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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5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2. 23. 10:00경 ○○○○경찰서에서 고장난 경찰버스의 알터네이터(약 30-40kg)와 배터리(약 40kg)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마친 후 근무지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외래진료를 받다가, 2009. 3. 3. ○○병원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흉추 12번-요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4. 1.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소외 회사에서 약 7년 동안 이 사건 작업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5내지 11, 14, 15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4,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내지 14,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감정인 소외2, 소외3의 각 감정결과, 당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0. 10. 12.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자동차제조, 기술교육, 트럭과 버스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 10. 17.부터 이 사건 작업과 같은 대형버스 A/S출동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작업내용은「새 부품 옮기는 작업→폐 부품 빼내는 작업→새 부품 넣는 작업→폐 부품 옮기는 작업」의 순서로 진행되는 부품교체작업 및 부품수리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폐 부품 빼내는 작업과 새 부품 넣는 작업 및 부품수리작업은 버스 밑에 눕거나 버스 옆이나 내부 또는 위에서 90도 정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시간은 1일 평균 4 시간 정도이고, 새 부품이나 폐 부품을 옮기는 작업은 평균 20kg 정도의 부품(부품교체작업에 소요되는 부품은 모두 12종류로서 그 무게는 13-60kg에 이른다)을 1일 평균 20-30회 정도 옮기는 작업으로서 평균 이동거리는 10m 정도이다.(나)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근무하는데, 매일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의 정상근무 9시간과 17:00부터 19:00까지의 고정연장근무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상근무시간 중에는 1시간의 점심식사시간과 1시간 정도의 휴식시간(업무 도중에도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 그 시간을 모두 합하면 1시간 정도가 된다)이 포함되어 있고, 한편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8시간 정도의 휴일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작업 이전 4개월 동안의 휴일근무일수는 모두 9일이었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당시 43세 남짓의 남자로서,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자 2009. 2. 24.부터 2009. 2. 26.까지 ○○○정형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다가 2009. 3. 3.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9. 4. 1.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후인 2009. 7. 7.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요추염좌에 대한 새로운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2009. 9. 3. 피고로부터 그 요양승인을 받은후 2009. 3. 3.부터 2009. 8. 7.까지 모두 168일간(입원 76일, 통원 92일) 그 요양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 소견-초진 소견서 : 본원 입원가료 중이고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저린감 잔존하므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 중이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한다.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작업력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나) ○○대학교 산업의학과 전문의(소외5) 소견-원고가 임의로 제출한 소견서 : 요추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모두 확인되고,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작업은 요추의 과도한 굴곡 및 비틀림 자세를 지속적으로 야기하여 요추부에 부담을 주며, 이 사건 작업 당시의 중량물 취급은 이 사건 상병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가 추간판의 퇴행적 진행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퇴행성 추간판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중량물의 취급하는 경우에는 쉽게 탈출로 이어질 수 있다.(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 확인되고, 작업내용으로 볼 때 작업력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라)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자문의 1 :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경근 압박 없는 중심성 탈출로서 기존증이고, 흉추 12번-요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작업력과 관계없는 기존증이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자문의 2 : CT와 MRI를 비교하면, 흉추 12번-요추 1번간 디스크탈출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요추 4-5번간 중심성 디스크팽윤은 재해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3 : 2009. 3. 6. 촬영한 MRI에서 흉추 12번-요추 1번간 및 요추 4-5번간 디스크팽윤이 확인되고 이는 퇴행성변화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인관관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자문의 4 : ○○병원에서 2009. 3. 3. 촬영한 CT와 2009. 3. 6. 촬영한 MRI에서 흉추 12번-요추 1번간에는 경한 수핵탈출증이 보이나 이 부위에 석회침착이 있어 퇴행성으로 보이고, 요추 4-5번간에는 중심성 수핵탈출증이 보이나 이는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양상으로 재해나 작업과 연관을 짓기가 힘들다.-자문의 5 : 2009. 3. 3. 촬영한 CT와 2009. 3. 6. 촬영한 MRI에서 흉추12번-요추 1번간의 석회화 소견이 나타나고,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중심성으로 신경압박의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불인정한다.-자문의 6 : 2009. 3. 3. 촬영한 CT와 2009. 3. 6. 촬영한 MRI 및 2009. 4. 24. EMC/NCV에서 요추 4-5번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흉추 12번-요추 1번간은 석회화, 골극에 의한 추간판압박으로 인지되므로, 재해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만 인정함이 타당하다.(마) 감정인의 소외2의 감정결과-○○병원에서 2009. 3. 3. 촬영한 CT소견 및 2009. 3. 6. 시행한 MRI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은 모두 관찰된다.-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골극형성 등을 동반한 퇴행적인 경성탈출(돌출형)로서, 신경증상의 발현이 보이지 않고, 급성으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나 이에 따른 혈종, 척추골절, 탈골 등의 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한다.특히 이 사건 작업 이후 원고가 호소하였던 요통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요추염좌로 인한 증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작업이나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바) 감정인 소외3의 감정결과-원고의 요추 제4-5번간에는 퇴행성 변화와 함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지만 심한 정도가 아니고 신경관의 압박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하며, 흉추 12번-요추1번간에는 심한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아니하고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또는 디스크낭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지만 역시 신경관의 심한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며, 주위 척추에 골절이나 탈구 및 주변연부조직의 손상흔적 등도 관찰되지 아니한다.-원고의 경우 입사 전 요추부의 MRI사진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 하지만 퇴행성 변화가 입사 후 갑자기 악화되어 급속히 진행되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원고의 입사 후 직장생활이 사회생활 보다 다소 힘들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극하였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요추부의 퇴행성변화를 가속화 시켰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다.-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작업 이전에 연령증가에 따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무증상의 요추 4-5번간 퇴행성 변화와 팽윤, 일부 추간판탈출 등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흉추 12번-요추 1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이나 디스크낭종 역시 심한 통증을 일으킬 만한 병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작업 이후 원고가 호소하였던 요통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미 산재승인을 받은 요추염좌로 인한 증상으로 봄이 타당하다.-요추부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병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증이지 일순간의 부상이나 하나의 직장생활 등과 관련되어서는 발병 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7년 동안 수행하였던 대형버스 A/S출동 및 수리업무나 이 사건 작업이 원고의 요추부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원고의 경우 모두 9시간의 정상근무시간(고정연장근무시간 2시간을 포함하면 11시간이다) 도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도 1시간 정도 의 휴식시간을 추가로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몇 차례의 휴일근무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두 휴무를 하였으므로 그 업무량이 일반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무환경 역시 일반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43세 남짓의 남자로서 이미 요추부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올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④ 이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대학교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피고의 자문의 및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자문의 1명이 이를 긍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자문의 5명과 당원의 감정인 2명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도 이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 이후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요추염좌에 대한 새로운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168일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요양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작업 으로 인하여 또는 소외회사에서 약 7년 동안 이 사건 작업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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