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5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8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4.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재해경위를 들어 "제4-5요추간 척추분리증, 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 신청을 하였다."원고는 약 20년 동안 위생배관 및 소방설비 설치업무를 수행하는 설비공으로 근무하면서 2003.경 '제4-5요추간 척추분리증(의증)' 등을 진단받은 후 2006. 12. 1. ○○ 종합설비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7. 3. 1.부터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 사과 한다)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시공하는 ○○중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설비공으로 근무하던 중 위 상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28.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8, 10호증(이상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내지 ⑤의 사정을 종합하면, 2007. 10. 19.경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심하여 질 무렵 업무로 인한 외상성 사고는 없었고,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도 없었으며, 업무형태를 볼 때 1일 근무시간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시간이 그리 과다하지 않았고 취급을 할 때에도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취급하여 중량물에 따른 부담이 그리 과중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및 그에 따른 통증과 저림은 이미 2003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지난 20년 동안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니 요양을 승인하여 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원고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위 신축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이 원고 주장의 요지임을 밝힌 점, 원고는 지난 20년 동안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고 원고가 근로자로서 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보아 이 법원이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①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2003. 7. 15. 동작 ○○병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요통 및 좌측 하지 저림 증상이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당시 진료기록상의 x-ray 및 CT 판독에 의하면, 제4-5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이 존재하였음.- 2007. 10. 23.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제4-5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 전위증이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지속되는 요통 및 파행으로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를 하였음.- 척추분리증이란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협부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상부의 추체가 하부의 추체에 대해서 전방으로 이동된 상태를 척추전 방전위증이라 한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진행속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음.- 제4-5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이 업무와 관계는 없으나, 심한 노동 등에 의하여 증상의 악화는 초래될 수 있음.②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2007. 10. 23. 방사선 및 2007. 10. 26.자 MRI 상 제4-5요추 협부결손, 제4-5요추 전방전위, 제4-5요추간 불안정증,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됨. 이는 2003. 7. 15.자 요추부 방사선 검사와 비교할 때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는 퇴행성 변화의 범위 내에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이 질환은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선천성 또는 유소년기에 발생하는 개인질환임.③ 원고의 진료 내역원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수진내역 상 1999. 12. 13. '담음요통'으로, 2002. 5. 15. ~ 2002. 5. 22. '좌섬요통','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4. 12. 기부터 2007. 10.경까지 '기타 추간판장애',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얼기 압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요천수 신경얼기장애', 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요추와 관련하여 걸쳐 진료를 받은 바있다.④ 발병 경위 관련원고는 2007. 10. 19.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리 부위의 저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당시 증상의 발생에 어떠한 급격한 외상이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의 업무- 원고는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주로 소방설비의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현장 반장의 직책으로 10명의 반원과 함께 일을 하였고 통상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요양신청 당시 재해경위로, ㉠ 위 신축공사에서 짧게 책정된 공기에 맞추기 위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서둘러 작업을 하게 되었고, ㉡ 40kg 이상 되는 파이프를 2인 1개조로 천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자세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였으며, ㉢ 하루 작업 중 1/2 이상의 시간 동안 40kg 이상 되는 파이프 등의 운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먼저 위 ㉠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 ㉢의 점에 관하여 보면, 천장에 앵커를 설치하고 배관하는 작업은 비록 20 ~ 30kg 이상 되는 중량물인 파이프를 다루는 작업이기는 하나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작업을 하였고, 일일 작업 수량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자세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파이프 등 자재의 운반은 매일 일정량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설현장과 같이 운반이 필요할 때 운반을 하는 것이었고, 위 신축공사현장의 설비공사가 집중되어 있는 4 ~ 5층의 경우 자재의 운반은 기계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작업 시 용접기, 컷터기, 산소통 등 중량물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필요에 따라 필요한 장소로 운반하여 사용한 것이지 지속적으로 운반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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