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6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소외 ○○○○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9. 25. 08:20경 출근하여 업무회의를 마친 후 갑자기 두통 등의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고혈압성 뇌실질내 뇌출혈, 고혈압성 뇌실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10. 14.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18. 원고의 업무량, 시간, 강도 등에서 상병을 초래할 만한 과로, 스트레스 증가, 업무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 이래 근무형태 및 출근시간의 변경, 기존업무 이외에 KS인증마크획득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7. 12.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태관리(경비일지, 방문일지 확인), 보험관련 및 경리업무(4대 보험업무 처리, 급여 및 상여 계산 및 품의, 제수당 계산, 금전출납, 은행업무), 영업관리(발주확인, 재고량 확인, 일일출고작성 및 결재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업무는 원래 원고를 포함한 3명이 담당하다가 경리전표 발행 및 장부정리업무를 세무회계사무실로 이관되면서 2007. 12. 31. 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2명이 담당하여 왔다, 한편, 소외 회사에서는 ○○ 땜납(KSD 8050)에 대한 KS인증마크 획득을 위하여 2008. 8. ~ 10.경까지 심사관련 교육 및 기초자료를 준비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월 2회 1회당 2시간 정도 전산업무 및 서류보완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나)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2008. 7.경부터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제로 변경되었고, 근무시간은 통상 08:30~17:30까지로 되어 있어 원고는 통상 08:10경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17:40경에 퇴근하였는데, 출퇴근카드상 원고는 2008. 8월에는 특근을 포함하여 19:00 이후에 퇴근한 날이 3일, 9월에는 9. 1. 하루 19:37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8. 9. 25. 출근하여 10분 가량 당일 출고할 제품에 대한 협의 등 통상적인 업무회의를 한 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두통을 일으켜 회사에 상비된 두통약을 먹은 후 구토증세를 일으키면서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1, 2차 응급 개두술 및 뇌혈종 제거술을 시행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원고는 2008. 4. 30,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색소 9.0g/dI로 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고, 혈압이 130/84mm/Hg로 혈압관리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그 외 기존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내원 6개월전부터 직장내 근무 중 누적된 과로도 동반된 상태로 기존질환 및 이에 관련된 기여도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측 자문의- 2008. 9. 25.자 두부 MRI상 우측에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출혈이 관찰됨.작업환경상 업무량, 시간, 강도면에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상병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불승인함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 ○○○○공업 주식회사,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시간에 발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이나 수행한 업무내역, 근무시간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급격한 업무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그와 상반되는 자문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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