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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46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8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3. 원고에게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22. 소외 ○○물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하생략지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8. 12. 29. 16:00경 벽면에 약 80cm 높이의 지지대를 밟은 채 스티로폼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09. 1. 3.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증, 좌측지 운동부 전마비, 경부 및 요부 염좌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2. 13. '경부 및 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뇌경색증, 좌측지 운동부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기존의 고혈압으로 인한 동맥경화의 합병증이고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거나 기왕증인 우측 내경동맥 폐쇄증이 악화되어 뇌경색의 증상이 발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진단경위 등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오전경 엉덩이와 허리 부위 부분이 결리는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와 골반의 X-ray를 촬영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9. 1. 3. 두통, 어지러움, 좌측지 운동부전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MRI, CT 및 흉부, 경추부의 x-ray 촬영을 한 결과 우측 내경동맥의 폐색에 의한 뇌경색의 소견을 보였고 그 후 추가로 '경부 및 요부 염좌'로 진단받았으며 2009. 4.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2)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하루 담배 반갑의 흡연을 하였다. 2008. 1. 3. ○○○○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혈압이 180/100mmHg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기존 질환에 의하여 우측 내경동맥이 폐색되었으나 증상이 없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5인)기존의 고혈압으로 인한 우측 내경동맥의 동맥경화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우측 내경동맥의 폐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60세의 고령과 내재적인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우측 내경동맥이 완전 폐색되었다. 열공성 뇌경색의 소견이고 급성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일부 관찰된다.○ 내경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은 뇌경동맥에 존재하는 혈전이 떨어져 뇌혈관의 혈류에 장애를 일으켜 발생한다. 외상 후 동맥박리는 대부분 경동맥에서 발생하고 내경동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동맥박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뇌동맥조영술 (DSA)이 필요하나 원고에게는 시행하지 않았다.○ 고혈압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다. 뇌경색의 호발연령은 50-60대 이후이다. 흡연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원고의 경우 60세의 고령이고, 흡연력이 있으며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외상으로 인한 내경동맥의 발생은 드문 점에 비추어 평소 지병으로 인한 뇌경색의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이 발현한 시간이 짧았고 MRI 상 급성 뇌경색의 소견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 사고의 내경동맥 폐색에 대한 관여도는 40~50% 정도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1, 2, 4, 을 1, 3, 6, 7, 8, 9,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혔을 뿐이고 머리를 부딪히지는 않았으며 머리에 안전모도 착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뇌경색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경추부나 머리 부위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주로 엉덩이와 허리 부위에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머리 부위에는 충격이 미치지 않거나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우측 내경동맥이 완전 폐색되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것이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들은 일치하여 동맥경화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우측 내경동맥이 폐색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도 기본적으로 우측 내경동맥의 폐색은 이 사건 사고 와는 무관한 기존질환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우측 내경 동맥의 폐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학교 ○○병원 장의 감정소견은 급성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일부 관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뇌동맥조영술에 의하여 외상 후 동맥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외상으로 인한 내경동맥의 발생이 드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동맥박리가 발생하여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4-5일이 지나 뇌경색의 증상이 나타났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는 그 충격이 미치지 않거나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되는 흡연을 해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60세의 고령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뇌경색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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