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6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8. 24.경 ○○병원에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9. 23.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오랜 기간 목과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엔진조립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1, 2, 3호증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6. 1. 7.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1989. 8. 14.까지 엔진부품 선별검사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는 엔진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수행하였던 엔진조립업무는 ① Bushing 장착 공정(900g 무게의 Air tool로 2회 압입), Dowl pin 압입 공정(900g 무게의 Air tool로 2회 압입), ② Key 삽입 공정(엔진의 크랭크에 반달키를 600g 무게의 해머로 1회 타격하여 삽입), Sprocket 장착 공정(Sprocket을 반달키 홈에 일치시켜 삽입 후 900g 무게의 Air t001로 고정 bolt 체결), Bushing 장착 공정(900g 무게의 Air tool로 2회 압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각 공정은 모두 선 자세로 수행하고, 그 중 ①-④의 공정은 오른손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목의 과도한 굴곡은 없으며 소요시간은 70초 정도이고, ③ 의정은 왼손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목과 허리를 좌측으로 굽혀 수행하지만 과도한 굴곡은 없으며 소요시간은 10초 정도이다.(다) 원고는 평소 주 야간 2교대제로 1일 8시간 동안 근무하면서(식사시간 1시간 제외), 주간에는 2시간 간격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5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지고, 야간에는 2시가 간격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5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졌으며, 매월 평균 7 내지 10일 동안 1일 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도 하였는데, 원고가 초과근무 2시간을 포함하여 약 10시간 정도 작업하는 경우 1일 약 160 내지 180대 정도의 엔진에 대한 작업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1952. 7. 25.생인 여자로서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에는 57세 남짓이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장한)원고는 정밀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2009. 8. 27. 경추 제6-7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골이식술, 금속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통증감소와 골유합 위해 장기간 동안 경과관찰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서평소 업무내용상 굴신작업이나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으며 제6-7번 경추부위의 골극으로 인하여 신경의 압박소견이 MRI상 관찰되어 퇴형성 변화에 의한 질병의 가능성이 높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서작업내용으로 보아 경추의 뒤들림, 과도한 굴신, 하중부하 등 상당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MRI상 이 사건 상병 인정되나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도 발병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정도의 퇴행성 변성에 따른 신경압박으로 기존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감정인 소외1(○○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감정결과-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상 경추의 반복동작, 무리한 힘의 가중은 없었고, 경추의 뒤틀림, 과도한 굴신, 하중부하 등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3-4Hz의 공진주파수에 의한 전신진동은 경추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고가 작업 도중 받은 진동은 전신진동이 아닌 국소진동 형태의 에어임팩트 및 해머에 의한 것으로 경추부담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하였던 엔진조립업무는 주로 선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목이나 허리의 과도한 굴곡이 전혀 없는 작업이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하지 아니한 정도의 굴곡만 있는 작업인 점, ② 더욱이 원고는 위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도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5분 내지 45분 정도의 휴식시간까지 가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평소 수행하였던 업무 자체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57세 남짓의 여자로서 경추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원고의 주치의가 특별한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물론 당원의 감정인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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