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6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6. 3. 1.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2009. 3. 28. 16:00경 이 사건 식당의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면서 주저앉아 119구급대로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뇌내혈종,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좁은 주방에서 3년 3개월 동안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⑴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원고는 대학가에 위치한 이 사건 식당에 2006. 3. 1. 주방장으로 입사하여 주방에서 음식조리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3년 3개월간 근무하여 왔고, 근무시간은 방학 때는 11:00부터 20:00까지, 평상시는 10:00부터 21:00까지이었으며, 식당이라는 특성상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손님이 없거나 주문이 없을 때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점심식사는 손님이 없을 때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저녁식사는 30분에서 40분정도 주어졌다.㈏ 이 사건 식당의 주방 면적은 약 3평 정도로 천장과 창문에 각 한 개씩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불화로는 6개, 튀김용기는 1개가 있었다.㈐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는 식당 홀에 1명, 주방에 2명이었고, 주방업무는 주로 원고가 하고, 나머지 한명은 접시 등의 세팅이나 단순조리 등 보조역할을 맡아 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09년 3월경은 대학 개학시기이어서 1월이나 2월에 비하여 주문 및 배달량이 많았으나, 2008년 12월과 비교해 볼 때 배달량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식당 매출은 배달과 홀 주문 사이 비율이 7:3 정도 이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시험기간이므로 시험준비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1주일 전 토요일에 비하여 주문량이 늘어났고, 배달이 취소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홀 주문이 많았다.⑵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43세의 여자로서 신장 163cm, 체중 62kg으로 식당조리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소에 시행하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진결과는 정상이었고, 그밖에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은 없었다.㈏ 원고는 2001. 4. 9. 교통사고로 ○○○병원에 내원할 당시 "본태성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병원 진료지록지에 따르면 같은 날 혈압이 200/130 mmHg로 측정되었으나, 그 이후 고혈압에 관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⑶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최초 내원시 혼미 및 좌측 편마비상태로 우측 기저부에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Brain CT상 관찰되었으며 발병원인은 뇌출혈의 양상 및 당시의 병력청취기록을 보았을 때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능성이 높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고혈압이 있었으나 투약을 하지 않았고, 근무형태의 특별한 추가 업무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본인의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와의 관계에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없으므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원고의 작업력, 작업내용, 관련 필름 및 발병 전 업무현황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CT에서 뇌기저부 뇌출혈이 확인되며 이는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로 원고가 고혈압 관리를 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학교병원에 대한 ○○○○결과- 출혈성 뇌혈관질환 중 뇌실질내와 뇌실내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각각 뇌내혈종과 뇌실내출혈이라고 한다.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그 외에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등이 있다. 연령분포는 20대에서 80대까지이나 대부분은 50대와 60대에 많이 발생한다.- 주된 발병원인은 고혈압이고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부위를 빈도순으로 나열할 때 가장 흔한 부위가 원고의 상병이 발생한 부위이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계량화된 보고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다.- 원고의 발병원인은 고혈압으로 판단되고 고혈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혈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어도 뇌출혈이 급발현 될 수 있다.- 원고의 업무내용은 극심한 업무내용으로 볼 수 없고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다.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⑵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좁은 공간에서 오랜 기간 매일 계속되는 고된 업무로 인하여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넘어 원고에게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② 또한, 위 무렵 원고에게 대학가의 개학 및 시험준비로 인하여 다소간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식당에 입사하여 3년 3개월간 계속적으로 해온 업무로서 의당 하여야 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이지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과중되어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였거나, 고혈압과 같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③ 원고는 몇 년 전 높은 수치의 본태성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 도 그 이후로 혈압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치료도 받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은 고혈압으로 보이고 발병부위도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빈도가 높은 부위인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④ 피고의 자문의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은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부정하고 있고, ○○○○병원의 감정의도 뇌출혈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주요 원인이며 업무내용이 일반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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