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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312,2심【주문】1. 피고가 2008.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6.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순천지역 담당기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2. 16. 구례지역 취재를 마치고 ○○지사에 도착하여 취재 내용에 대한 회의 도중 20:30경 가슴의 통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순천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전원되어 '상세불명의 폐렴, 무산소성(저산소성포함) 뇌손상, 간질지속상태, 우측 주관절 부분강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 31.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25. 신문배달 업무는 기자로서 본연의 업무가 아니며, 세균성 폐렴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며, 기타 질병은 폐렴의 합병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취재기자로서 소외 회사의 지시로 신문배달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오랜 감기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2. 6. 1. 소외 회사의 기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 편집국 제2사회부 부장(○○지사)으로 순천 및 구례지역에서 기사 자료수집, 취재, 기사작성 및 송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기자 업무의 특성상 취재상황 발생시 수시로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원고는 통상 09:00경에 출근하여 1시간가량 조회를 한 후 취재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재 또는 취재 대상자들을 면담하여 기사를 작성한 후 본사에 송고한 다음 다시 다음날 취재 계획과 일정을 논의하는 마감 취재회의를 하고 20:00경 퇴근을 하였다.(나) 원고가 소속된 ○○지사는 신문배달과 관련한 제반업무(배달원 모집 및 관리, 신문배달, 수금 등)를 수행하는 지사장 소외1과 취재기자 3명으로 구성되어 외형상 소외1이 총책임자로 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지역의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인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총책임자 역할을 겸하였는데, 신문배달을 하던 소외1이 2007. 8. 13.경 신문배달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자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로 하여금 신문배달원 충원 및 신문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지역의 350여 구독자들에게 신문을 배달하기 위하여 매일 새벽 02:00 ~ 05:30경까지 신문배달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2) 재해 경위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7. 8. 16.경부터 통상적인 취재업무 이외에 새벽에 신문배달업무까지 수행하면서 감기증상으로 2007. 11. 7.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기타 알레르 기성 비염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같은 달 12., 14., 26.에도 위 병원에서 사슬알균성 편도염 진단으로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는 한편 그 이후에도 감기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약물치료를 하여 왔는데, 2007. 12. 16. 새벽 신문배달과 주간 취재업무를 마치고 19:20경 ○○지사 사무실에서 취재상황에 대한 회의를 하던 중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연락을 받고 온 원고의 아들과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후 다시 ○○○○ 병원으로 전원하여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4. 10. 27. 건강검진결과 식전 혈당이 118mg/dL로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후 2007. 11. 27. 건강검진결과에서도 식전 혈당이 154mg/dL로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전폐야에 폐렴이 심한 상태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세균성 폐렴으로 사료되고, 중증 폐렴으로 인해 저산소증 유발, 뇌손상 초래하여 간질 지속상태가 발생하였으며, 자발적 운동이 없으므로 우측 주관절 부전강직 등 강직증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급성 폐렴은 수일간에 걸쳐 병변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면역이 저하된 경우에 발생하며, 항생제가 반응하지 않는다. 반면 통상의 폐렴은 진행 속도도 더디고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한다.- 폐렴은 감기에 비해 그 증상이 심하고, 고열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당뇨환자, 노인, 면역이 저하된 환자는 그 증상이 감기와 구별하기 어렵다. 오랜 감기 증상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폐렴 또는 급성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과로, 오랜 감기는 몸의 면역체계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진행을 빨리 일으킬 수는 있지만 개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신상태가 불량한 환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발생한 폐렴이 합병증을 유발한다기보다 임상경과가 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이런 환자에게 폐렴의 원인균이 항생제에 잘 치료되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폐렴이 급속히 진행되어 급성 호흡부전에 빠졌고, 이에 대한 조치가 늦어져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받았으며, 이차적으로 간질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측 자문의- 기자로서 기사자료 수집, 기사 작성과 원고 송부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이 세균성으로 추정되는 폐렴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산소성 뇌손상과 간질 지속상태의 경우 최초 상병에 대한 후유증상으로 판단되므로,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 외 질환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원처분기관 자문의 1).- 세균성 폐렴 혹은 바이러스성 폐렴의 원인이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여부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며, 의료관련 직업이 아닌 일반환경에서도 발생 가능한 질환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되고, 저산소증 뇌손상 또한 중증 폐렴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같은 자문의 2).- 원고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요양신청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업무상 과로 자체가 폐렴의 위험요인으로는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비록 원고의 세균성 폐렴 발생의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미약한바,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공단본부 자문의).(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①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폐렴의 발병원인으로는 세균(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진균) 등이 있고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가래 등이 있다. 초기 폐렴은 감기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차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폐렴이 감기보다 증상이 심하고 오래간다.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폐렴이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 과로와 오랜 감기는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와 감기로 인한 면역력 약화는 폐렴 발병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폐렴의 정도와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로가 폐렴의 발병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폐렴의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 전신상태가 불량한 환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발생한 폐렴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원고의 무산소성(저산소성) 뇌손상, 간질 등의 상병은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호흡부전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과 뇌손상에 의한 간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② 피고 측 사실조회에 대하여- 세균성 폐렴은 원인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병이 진행하는 양상이 보통 급성이다. 평소 건강하고 다른 질환이 없으며, 폐렴의 정도가 중증이 아니라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중증 폐렴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조절이 불량한 경우 폐렴의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 혈당 조절이 잘 되고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폐렴의 경과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알레르기 비염과 폐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이비인후과의원장, ○○○○○○공단 ○○지사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각 상병 중 폐렴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원고의 업무나 업무 환경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각 상병은 그 후유증상이므로 업무 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통상적인 취재 업무 이외에 2007. 8.경부터 새벽 2:00경부터 05:30 경까지 ○○지사의 신문배달업무까지 담당하였고, 이러한 신문배달업무는 기자인 원고 본래의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소외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추가적인 업무의 수행은 당시 50대 중반에 이른 원고의 나이나 체력 등에 비추어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급격한 업무의 증가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007. 11.경부터 원고가 이미 감기 증상으로 수차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신문배달을 포함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관계로 원고의 신체적 면역력이 상당한 정도 저하되어 있었으리라고 추단되는 점, ④ 원고 측 주치의는 오랜 감기 증상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폐렴 또는 급성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은 충분하고, 원고의 경우 폐렴이 급속히 진행되어 급성 호흡부전에 빠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일으키고 이차적으로 간질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과로와 오랜 감기는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폐렴이 합병될 가능성이 높으며,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와 감기로 인한 면역력 약화는 폐렴의 정도와 회복 속도 및 폐렴의 악화 원인이 될 수 있고, 전신상태가 불량한 환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발생한 폐렴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과 뇌손상에 의한 간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급격한 업무의 증가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오랜 감기 등으로 인해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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