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4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상의 2009. 1. 2.은 2008. 12. 31.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는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독거노인생활지도사로 근무 하던 2008. 10. 21. 11:57경 위 복지관 근처의 ○○○○공원 옆 주차장에 망인 소유 생략 승용차를 주차한 후 걸어갔는데, 위 차량이 뒤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뒤쪽에서 밀다가 힘에 부쳐 넘어진 뒤 위 차량에 역과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6:5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나. 원고는 2008.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31. ‘재해 당시 망인이 이용하였던 차량은 망인 소유의 승용차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동 교통 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있으며, 그 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로 채용되어 대전 이하생략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일주일에 1회 방문하고 안부 전화를 일주일에 3회 이상씩 하며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수시로 독거노인에게 전달해 주는 한편 독거노인이 공연이나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차량으로 공연장이나 병원으로 태워드리는 업무 등을 수행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성격상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원 옆 주차장은 위 복지관에서 불과 2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복지관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복지관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무료의 공영주차장인 점, 망인의 집에서 위 복지관까지는 약 3.6킬로미터의 거리로 한 번에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없으며 위 복지관에서도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과 망인의 집 사이에 가장 단거리에 해당하는 경로를 따라 망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고 주차를 하였으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통상 이용하는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노인복지회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8. 2. 1. ○○노인종합복지관에 독거 노인생활지도사로 채용되어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일지 정리, 전달사항 확인, 후원물품 전달 등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출근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당 30시간이고, 13: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2) 망인은 평소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였으며, 위 복지관에서 망인에게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해 주지는 않았다.(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원 주차장의 관리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으나 주차 통제는 하지 않으며,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다.(4) 위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차량이 제공되지 않으며, 직원들이 각자 개인별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5) 망인의 집에서 위 복지관까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약 9분 정도가 소요되고, 위 거리는 약 3.6킬로미터 정도이며, 버스를 이용할 경우 갈아타야 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따라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사업주인 ○○노인종합복지관이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망인 소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점, ○○노인종합복지관은 그 직원에게 교통비 등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원 주차장은 일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 망인이 자가용이 아니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뿐 불가능하지는 아니 하고 실제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노인종합복지관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