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7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가 여수 소재 ○○○○서비스(주)로부터 도급받은 보일러 튜브 교체공사 중 일부 작업을 다시 하도급 받은 ○○설비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4. 25. 작업을 마치고 발주자인 ○○○○서비스(주)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를 하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지나가는 택시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골반골 고골절(우측 치골), 제5요추 골절, 천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2008. 12.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18. 원고가 참석한 회식은 ○○○○의 작업자 중 일부만 참석하여 참석 여부가 강제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행사가 아니었고, 사고 또한 회식 후 귀가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출·퇴근 재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공사 발주자인 ○○○○서비스(주)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한 후 위 회사가 제공한 숙소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의 연장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 한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그런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의 발주자인 여수 소재 ○○○○서비스(주)의 소외1 부장은 위 회사가 발주한 보일러 튜브 교체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08. 4. 25. 업무가 종료된 후 ○○○○○○○○○의 현장소장 소외2, ○○설비의 소외3 사장 및 소외4, 원고 등 총 6명이 참석하는 회식을 주최하여 1차는 18:30경부터 21:30경까지 인근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음주를 한 후 2차로 21:30경부터 23:00경까지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겼고, 위 회식비용 중 1차는 ○○○○서비스(주)에서, 2차는 ○○○○○○○○○에서 각 부담을 한 사실, 그 후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던 원고는 ○○설비 동료 근로자인 소외4과 함께 ○○설비의 사장 소외3이 그의 비용으로 얻어 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횡단 보도를 적색 신호에 건너다가 같은 날 23:08경 진행신호를 보고 달려 온 택시에 충격 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의 주최자가 발주자인 ○○○○서비스(주)이고, 회식 비용도 위 회사 및 원수급인인 ○○○○○○○○○가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소속 한 ○○건설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 회식이 개최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의 사장 소외3이 위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건설의 근로자인 원고, 소외4도 위 회식에 사업주인 소외3을 따라서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회식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회식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식이 끝난 후에 술에 상당히 취한 원고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퇴근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성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발주자가 제공한 숙소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그러한 숙소에 이르기까지의 이동경로와 방법 등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그 이동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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