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47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310,2심【주문】1.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62. 10.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3. 1. 1. ○○○○○○(이후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 주식회사를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1. 7. ○○○○○○○○○병원에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결과 '위암'으로 진단받고, 같은 달 15. ○○○○병원에 내원하여 실시한 각종 검사결과 임상적으로 '미만성 췌장암'으로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06. 1. 6.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위암 또는 췌장암은 망인이 장기간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방사선에 피폭되어 발병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수행 중 방사선에 피폭된 누적량이 암과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수치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인인 암(위암 또는 췌장암)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되어 위암 또는 췌장암이 발병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협회, ○○대학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81. 2. 2.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5. 12. 30. 퇴직하기까지 소외 회사의 ○○○○○발전소에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망인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근무부서담당업무1981. 2. 2.교육원교육생(원자력 직군)1981. 6. 6.고리본부 시운전발전과발전설비 시운전1986. 6. 16.고리1발전소 발전2부발전설비 운전1990. 1. 16.고리1발전소 기계부1차측 원자로 및 펌프설비유지관리2003. 12. 27.고리1발전소 정비계획부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편의시설담당, 발전소설계변경총괄담당2005. 11. 11.고리1발전소 설비개선팀위암 진단 이후 담당업무 없음(나) 망인은 1983. 1. 1.부터 2004. 5. 24.까지 약 21년 5개월 동안 ○○○○○발전소의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면서 방사선 취급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방사선 취급업무를 담당하던 위 기간 동안 총 98.32mSv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특히 1989.에는 18.38mSv, 1990.에는 16.96mSv에 피폭된 것으로 기록되었다.(다) 한편, 1990. 이후에는 소외 회사에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하는 자동제어장치가 있었으나, 1990. 이전에는 소외 회사에 이와 같은 자동제어장치가 없어 개별근로자가 방사선 피폭량을 수기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시 개인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라) 또한, 1995. 6. 16.경 ○○○○○○○○의 ○○○○○발전소 주재원이던 소외4에 의하여 사람들의 출입구로 사용되던 ○○○○○발전소 진입로 우측 배수로 부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고, 그 후 소외 회사도 ○○○○○발전소 구내에서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170여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누출돼 발전소 내 19개 지점이 오염되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1994. 11. 9.부터 1995. 1. 6.까지 표면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폐수지드럼의 이송과정에서 폐수지 입자들이 운송로 주변에 침착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1995. 6. 16. 위 사실이 발견된 후 같은 달 20.경에서야 초기 정밀검사 및 오염제거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9. 1.경 추가 제염작업을 완료하였고, 당시 망인이 근무하였던 제1발전소 출퇴근 통로 및 근무지 주변도 이와 같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3세의 남성으로 2002. 4. 9.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2002. 5. 13. 실시한 2차 검진에서 '정상(당뇨)' 판정을, 2003. 3. 27.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판정을, 2004. 5. 14.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 혈압관리, 당뇨관리' 판정을, 2005. 4. 14.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2005. 7. 28. 실시한 2차 검진에서 '정상(혈압)' 판정을 각 받았고, 2005. 11. 7. ○○○○○○○○○병원에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에서 '위 내시경 검사상 조기 위암 의심. 조직검사상 미분화 선암 소견'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고, 주 1회 소주 3~4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3) 관련 고시{구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2009. 9. 23. ○○○○○○○ 고시 제2009 - 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2011. 7. 25. 법률 제1090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동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하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이라 한다)이 업무상 발생한 질병에 대한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업무상질병의 인정)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법위에 대하여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고형암) ① 최초의 방사선에 피폭된 후 5년이 경과한 방사선작업종사자등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암이 나타나고,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2. 위암13. 췌장암(4)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 진단된 상병명 및 진단일자 : 2005. 11. 15. 응급실 내원 시 위암(내원 시 이미 진단받은 진단명) 및 췌장암(응급실에서 임상진단)○ 진단된 상병명의 병기 및 원발성 또는 속발성 여부 : 임상진단은 위암이었으며, 응급실 내원 이후 실시한 복부 CT 소견상 위벽의 비후소견은 저명하지 않았으며 췌장이 미만성으로 비후되어 있으면서 비장정맥이 막혀 있었음. 또한, 위 주변과 췌장 주변에 다발성 전이성 림프절 종대가 관찰되었음. CT 소견을 참고할 때 미만성 췌장암(Diffuse pancreatic cancer)과 췌장주위 침윤을 동반한 췌장염(Pancreatitis with peripancreatic infiltration)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함. 위암의 체장 전이와 췌장암의 위 및 림프절 전이를 감별하기 위하여 췌담도 파트에 의뢰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 당시 소견을 종합한 때 위암이든 췌장암이든 대동맥 주변의 림프절 전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4기에 해당하므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여 종양 내과로 의뢰하였음. 이후 시행한 MRCP상 췌장염보다는 미만성 췌장암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정하였으며, 주변 림프절 및 원격 전이가 동반되었으므로 췌장암 4기로 판정하였음.○ 진단된 상병명의 구체적인 발병 원인 : 위암의 경우 소금, 불에 탄 음식, 헬리코박터 만성간염, 음주, 흡연, 유전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췌장암의 경우 만성 췌장염, 흡연, 유전적 소인, 화학물질 및 방사선 피폭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방사선 피폭의 경우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추적보고에 의하면 백혈병, 골수암, 유방암에 비하여 적지만 췌장암의 빈도가 증가된다고 함. 자궁경부암의 방사선 치료 후 췌장암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음. 방사선 피폭량과 췌장암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암 발생의 측면에서 볼 때 피폭량과 비례할 가능성이 많으며, 피폭량이 적더라도 집중적으로 피폭될 경우 발생할 가능성 있음. 망인의 경우 췌장 전반에 걸쳐 미만성 암으로 발생하여 매우 급격하게 악화되는 양상이어서 일반적인 암 환자의 경과와는 매우 다른 경과를 보여줌.○ 췌장암의 진단 및 위암의 전이 여부 : 췌장에 대한 정밀검사인 MRCP 소견상 미만성 췌장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독되어 있음. 위암보다는 췌장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임상적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임. 방사선과 검사 등 간접적인 소견으로는 췌장암이 더 의심되었지만 직접적인 증거인 조직검사는 위에서 시행하였으며, 췌장염 또는 췌장암 의소견과 함께 복강대 림프절 및 복막 전이 소견이 동반된 상태로 위암으로부터의 전이와 췌장암으로부터의 위 및 복강대 전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 암의 급격한 전이로 2차적인 합병증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에 대한 제반검사결과 및 근무환경상 방사선 피폭과 위암, 췌장암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췌장암에 속발한 위암으로 인한 병의 경과와 복강대 전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의 ○○○○○○○위원회 판정결과방사선 축적유효선량이 420mSv 이상 노출시 암과의 관련성을 추정 가능하나, 망인의 경우 피폭누적량이 98.32mSv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공단의 ○○○○○○연구원 역학조사 소견○ 망인의 위암에 대한 인과확률 추정치는 0.84%, 95% 신뢰상한은 2.43%로 계산되있고, 췌장암에 대한 인과확률 추정치는 0.81%, 95% 신뢰상한은 3.85%로 계산되었으며, 위암과 췌장암에 대한 총 인과확률 추정치는 1.64%, 95% 신뢰상한은 6.19%로 계산되어 인과확률 추정치와 95% 신뢰상한이 이 사건 고시에 의한 기준치 50% 미만으로 나타남.○ 망인은 '위암 및 췌장암'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위암은 방사선 피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인은 21년 5개월 동안의 작업 중 상당량의 방사선에 피폭 되었으며 작업 중 생긴 전리방사선 피폭 외에 위암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없으나, 역학적 문헌 고찰 및 객관적인 누적 방사선 피폭량을 이용한 인과확률 계산결과를 고려하면 망인의 방사선 폭로 환경이 위암을 유발했을 기여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췌장암의 경우 방사선 노출과 췌장암 사이의 인과성은 위암과 달리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으므로, 망인의 '위암 및 췌장암'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음.(마) ○○○○○○○○ 의사 소외2의 소견○ 망인의 인과확률 추정치가 비교적 낮으므로 방사선 노출과 위암 또는 췌장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과확률 계산방식은 역학 분야나 산업의학 분야에서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임상 의학에서는 흔히 이용하지 않음.○ 망인의 위암 또는 췌장암의 발병원인은 특정하기 어려움.(바) ○○○○협회의 소견○ 위암의 경우 저농도로 노출된 원자력관련 종사자에 대한 연구에서 위암 사망률의 초과 상대위험도가 높게 나온 연구들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검정력에 한계를 가진 경우로 방사선 노출간의 용량반응관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반인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췌장암에 대하여도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는 방사선과 췌장암과의 뚜렷한 연관성이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방사능 피폭과 췌장암과의 뚜렷한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까지는 저농도 방사선 노출과 췌장암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있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일반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암이 방사선 피폭에 기인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과확률이 이용되고, 그 값이 50%를 초과하면 발생한 암이 방사선 피폭에 기인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암 발생자에 대한 인과확률의 추정에는 암위험도 모형의 추정과 관련된 통계적 불확실성 및 선량-선량율 효과, 모집단의 전이 오차 등 여러 형태의 불확실성 요인이 개입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인과확률의 불확실성 분포를 평가하고 점추정치가 아닌 신뢰상한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사용한 인과확률 추정 및 신뢰구간 계산 프로그램(RHRIPEPC)에도 인과확률 불확실성(신뢰구간)의 범위까지 포함하여 95% 혹은 99% 신뢰구간의 범위에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재자에게 인과확률이 더 낮은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주게 됨.○ 망인의 경우와 같이 인과확률 추정 및 신뢰구간 계산 프로그램(RHRIPEPC)에 의하여 계산한 인과확률이 50%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방사선 피폭이 망인의 질병과 사망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방사능 피폭이 재해발생에 끼친 영향의 정도가 95%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6.19%에 불과하고, 신뢰도 99%를 기준으로 평가하여도 9.95%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재해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 평가의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재해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폭 기록이 2배 높다고 가정한 후 인과확률을 다시 산출하여 보아도 90% 신뢰상한에서 위험도가 11.81%로 계산되어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망인의 경우 고선량에 단기간 노출되었다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과성이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겠으나, 망인은 1989.과 1990. 사이 2년 동안 피폭된 양이 35.34mSv 이어서 원폭 생존자 연구에서와 같은 순간적으로 IGY이상의 피폭량과는 큰 차이가 있어 급성 피폭에 의한 효과가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사) ○○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소외3의 소견○ 방사능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 암과 유전 영향의 경우에는 확률론적 영향을 미치는데, 확률론적 영향에는 특정 피폭선량의 임계점이 존재하지 않고, 피폭선량에 비례하여 발생 확률이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피폭선량이 '0'이 아닌 이상 암 발생자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에 방사능 피폭 관리원칙인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lbe, 가능한 한 노출을 낮게)라는 원칙이 도출됨.○ 인과확률이 50%라는 것은 방사능 피폭집단이 비피폭집단의 암발생률보다 2배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발생률이 2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사능 피폭이 해당 암발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님. 즉, 인과확률은 원인과 질병 간의 인과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피폭선량에 대한 임의적 규정이며, 생물의학적 차원에서의 인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없음.○ 더구나 인과확률은 특수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요인이 고려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이는 집단에서의 통계적 개념이지 특수한 개인에게서 발생한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한 개념임.○ 인과확률은 포괄적 공식의료제도를 갖추지 못한 일부 나라(미국)에서 사회적, 정치경제적 혹은 행정적 차원에서 제한된 재정으로 방사선 피폭관련 암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법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진 개념으로 임상의학에서 공인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방법도 아님.○ 또한, 이러한 인과확률법은 개인에게 발생한 암의 원인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암발생과 관련된 생의학적 기전과 모델에 기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유해 노출 요인들의 상승적 복합 작용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집단에서의 관찰결과인 역학적 자료와 그 방법론을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바로 적용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음.○ 그러한 면에서 이 사건 고시의 기준 50%는 인정법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인정 범위가 매우 협소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고, 미국의 에너지성 보고에 따르면, 보상대상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1%만이 보상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있음.○ 인과확률법은 근본적으로 매우 높은 고선량에 단 한번 피폭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본 원폭 생존자에서의 연구에서 만들어진 모형에 근거하고 있어 저선량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폭되는 방사선이 미치는 영향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일본 원폭 피해자 중 위암의 경우 최소 5mSv 이상 노출되었던 사람들에서 방사선 피폭량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그 외 많은 역학연구에서 매우 낮은 방사선 피폭선량 집단에서 위암과의 유의한 통계적 연관성을 보였음.○ 췌장암은 발생자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프랑스 원전 근로자들(전체 누적노출량의 중앙값은 5.5mSv)에 대한 연구에서 프랑스 일반인구 집단에 비하여 높은 췌장암 사망률을 보였음.○ 방사선은 이미 잘 알려진 명백한 발암인자이며, 방사선 피폭과 암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의학적 개연성이 이미 확실히 정립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암의 발전단계는 개시, 발달, 성장의 단계로 단순화되는데, 발암물질은 이 일련의 단계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작용할 수 있는 인자를 말하고, 전리방사선의 경우는 모든 단계에서 작용할 수 있으며, 매우 낮은 선량에 피폭된 경우에도, 피폭된 세포 옆의 피폭되지 않은 인접 세포들에서 오히려 유전자 손상과 돌연변이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리고 발암 물질에 노출된 시점에서부터 암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백혈병 등 혈액종양암은 통상 4~5년(최소 1~2년 정도), 고형암의 경우 10년 이상(최소 4~5년 정도)으로 보고 있고, 다만, 발암물질의 역할을 개시인자뿐만 아니라, 발달인자 혹은 성장 인자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노출부터 암 발생에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음.○ 망인의 피폭 누적량은 98.32mSv이고 1989.과 1990. 사이 2년간 35.34mSv의 방사선에 피폭되었는데, 이는 미국국립방사선방호 및 측정위원회의 권고기준인 연간 15mSv(5년간 누적노출량 100mSv)를 넘는 수치이고, 비록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방호기준인 5년간 100mSv(어느 한 해에 20mSv를 넘지 않도록)의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위 국제기준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참을 만한 위험수준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 법원 결정되는 것이고, 그 방호기준이 완벽한 생의학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며, 이 기준 이하의 노출에서 방사선 피폭과 암 발생간의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성립의 필수요건은 의심되는 원인요인에 대한 노출이 명백히 있어야 하고, 그 노출이 시간적으로 질병 발생에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인데, 망인은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의 업무상 방사선 피폭과 위암 및 췌장암 발병과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가능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방사선에 피폭된 것은 사실이어도 방사선 피폭량이 적거나 인과확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하여 망인의 위암 또는 췌장암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약 21년 동안 원자력 관련부서에서 방사선 취급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되어 온 점, ② 망인의 방사선 피폭량이 위 근무기간 동안 총 98.32mSv에 이르고, 특히 1989.에 18.38mSv, 1990.에 16.96mSv의 방사선에 각 피폭되어 2년 동안 전체 피폭량의 약 3분의 1을 초과하는 총 35.34mSv의 방사선에 피폭되었는데, 이와 같은 방사선 피폭량은 그 전체 피폭량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방호기준인 5년간 누적노출량 100mSv, 1년간 노출량 20mSv에는 못 미쳐도 1989. 및 1990.에 2년 연속 연간 최대한계인 20mSv에 근접하는 피폭량을 기록하였고, 나아가 미국국립방사선방호 및 측정위원회의 연간 권고기준인 15mSv에는 초과하는 피폭량을 기록한 점, ③ 위와 같이 기록된 방사선 피폭량 이외에도 1995. 6. 16.경 발생한 방사능 오염사고 당시 오염지역을 출입하면서 추가로 피폭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1990. 이전에 수기로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할 당시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개인 선량계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관리구역에 출입한 경우 등을 비롯하여 방사선 취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기록되지 아니한 피폭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비록 췌장에 대한 조직검사를 하지 못하여 췌장암으로 확진되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검사결과와 주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췌장암에서 위암으로 전이되어 암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고시에 위암뿐만 아니라 췌장암도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방사선 피폭이 췌장암의 발병원인 중 하나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방사선 피폭과 췌장암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외국의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점, ⑤ 인과확률에 따른 보상기준은 실제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과확률은 생물의학적 차원에서의 인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집단에서의 통계적인 개념으로서 인과확률이 낮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⑥ 방사선 피폭이 암 발생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에 대하여 아직 의학적으로 견해가 완전히 정립되지는 아니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폭량 이 '0'이 아닌 이상 암 발생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 관리원칙인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가능한 한 노출을 낮게)라는 원칙이 도출되는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볼 때, 국가·사회적으로 원자력의 합리적인 사용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방사선과 암의 발생 및 진행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의 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기까지는 원자력 관련부서에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들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⑦ 망인에게 방사선 피폭 외에 달리 위암이나 췌장암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발전소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되어 위암 및 췌장암이 발병하였거나, 방사선 피폭이 적어도 위암 및 췌장암을 발병케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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