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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8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8. 12. 29.자 추간판 기기고정술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간판 기기고정술에 대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간판 기기고정술에 대한 장해 등급 제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04. 9. 2. 업무상 재해를 입어 '경추부 5-6번간, 6-7번간 추간판팽윤, 요추부 3-4번간, 4-5번간 추간판팽윤,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팽윤, 우측 승모근근막통증후군'(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으로 산재요양을 받아 2006. 4. 24. 치료종결된 후 2007. 10. 19. 피고에게 추가신청상병인 '제5-6경추간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5.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8. 1. 2. ○○○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전방유합술, 자가장골 이식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최초상병과 관련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4급 9호의 처분을 받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우 견관절 견봉쇄골간 관절 관절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08. 6. 30.까지 요양을 한 다음 다시 장해보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8. 7. 21. “원고가 제5-6번 경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제5-6번 경추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 상병이고 추간판팽윤은 수술을 요하지 않으므로 경추 제5-6번간 1개 분절 기기고정술에 따른 장해등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350도로 정상운동범위(500도)의 1/4이상 제한되므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 7호에 해당되고, 한편 원고가 최초요양 종결 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장해등급 제14급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 등급을 제12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장해등급(제12급 제7호) 결정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8. 11.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그 후 원고는 2008. 12. 22. 다시 피고에게 위 2008. 4. 15.자 처분과 동일한 건으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재요양 신청을 반려받겠다고 하면서 '재요양 반려신청서'(을 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2. 29. 원고에게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 4, 6호증, 제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원고는 최초상병 부위에 증상이 악화되어 제5-6-7 경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났는 데, 피고가 2008. 12. 29. 원고의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원고의 재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므로,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가 경추5-6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음으로써 최초상병의 장해등급이 14급 에서 8급으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2008. 11. 24.자 심사결정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29. 원고의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해 달라는 신청을 함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또 원고는 당초 소제기시 피고의 2008. 4. 15.자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가 2009. 7. 8. 비로소 2008. 12. 29.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것을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취지 변경시점(2009. 7. 8.)에는 이미 2008. 12. 29.로부터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하여위와 같이 원고가 2006. 4. 24.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2007. 10. 19. 피고에게 '제5-6경추간 경성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한 재요양신청을 한 상태에서 2008. 1. 2. '경추 제5-6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전방유합술, 자가장골 이식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인정사실과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7호보다 높은 등급 또는 제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8. 12. 29.자 추간판 기기고정술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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