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승인취소및부당이득납부고지처분취소
2009구단48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327,2심-대법원,2013두5166,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 납부고지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4(1958. 5.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김해시 상동에 있는 소외 회사의 공장(이하 소외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9. 16. 퇴근 이후인 22:00경 구포어촌계 사무실에서 카드놀이를 하다가 심한 기침을 한 후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4. 2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이하 유족급여액 등이라 한다.)로 합계 31,210,49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런데 그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승인처분 당시 인정되었던 망인의 재해 장소와 시간, 재해경위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제3자의 제보를 접수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기금 부정수급 의혹대상으로 재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재해경위 등을 재조사하였다가 이 사건 승인처분 당시 인정되었던 망인의 재해경위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후,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원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재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액 등 31,210,490원에 대한 부당이득 납부고지처분(이하 2009. 9. 24.자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또한, 피고는 관할 경찰서에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다가, 2009. 11. 9. 관할 경찰서로부터 원고와 망인의 동생 소외1의 법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회신을 받고, 2009. 12. 13. 원고에 대하여 2009. 9. 24.자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액 등의 2배에 해당하는 62,420,980원에 대한 부당이득 납부고지처분을 하였다.2. 부당이득 납부고지처분에 관한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 납부고지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2. 13. 원고에 대하여 2009. 9. 24.자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액 등의 2배에 해당하는 62,420,980원에 대한 부당이득 납부고지처분을 다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최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2009. 9. 24.자 납부고지처분은 이미 피고의 직권 최소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취소처분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비록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할 당시 망인의 재해 장소, 시간 및 재해경 위와 관련하여 다소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계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적 피로가 쌓여 있던 상태에서 재해 당일 대표이사와 업무적인 일로 언쟁을 하다가 혈압이 상승되어 몇 시간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재조사된 내용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9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5, 소외6, 소외8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소외 회사는 1996년도에 설립된 주식회사 ○○○○○에서 생산되는 PU○○○(신발밑창 수동 및 자동 발포기)의 A/S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공장과 사무실을 주식회사 ○○○○○와 함께 사용하고 있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소외3이 소외 회사(등기부상 대표이사 소외7)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행사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는 2005년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08. 9. 16.경 당시에는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수십억 원 미납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수개월째 체불하고 있었다.한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 주식회사 ○○○○○와 소외 회사의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기간주식회사 ○○○○○소외 회사2007. 1. 1. ~ 2007. 6. 30.3,590,238,078754,624,0142007. 7. 1. ~ 2007. 12. 31.2,295,206,969625,442,6712008. 1. 1. ~ 2008. 6. 30.587,800,563529,243,5562008. 7. 1 ~ 2008. 12. 31.166,018,182760,713,7942009. 1. 1. ~ 2009. 6. 30.203,100,000267,168,5432009. 7. 1. ~ 2009. 12. 31.7,000,000245,047,458(나) 망인은 주식회사 ○○○○○에 1999. 4. 1.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가 설립되면서 그 무렵 소외 회사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여 왔고, 2008. 9. 16.경에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소외 회사 본사 사무실과 떨어져 있는 김해시 상동의 소외 공장에서 제관파트의 생산과 A/S 업무를 총괄하는 생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공장에는 2006년경 제관파트에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악화로 점차 그만두게 되어 2008. 6.경 무렵부터는 망인 외에 1명의 직원만이 근무하게 되었고, 소외 공장의 정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였으나, 망인은 근무인원이 부족하여 2008. 6.경 무렵부터는 근무시간 외에 잔업과 휴일 특근을 자주 하게 되었으며, 특히 2008. 8.말경 A/S 발주가 새로 들어와 그때부터 2008. 9. 16.경까지 평소 보다 1.5배 정도 작업량이 늘어난 상태였다.(다) 망인은 2008. 9. 16.경 무렵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임금이 7~8개월째 체불되고 있었다.(라) 망인은 소외 공장에서 제관파트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처에 자재주문을 직접 하곤 하였는데, 2008. 9. 16.경 당시 망인이 담당한 ○○○○ 등 수개의 거래처에 미납된 자재대금이 합계 7~8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망인은 수개월 전부터 위 거래처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직접 자재대금의 지급독촉을 받아오고 있었으며, 특히 2008. 9. 14. 추석 전후에도 자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거래처들로부터 더욱 심하게 지급독촉을 받고 있었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추석 연휴인 2008. 9. 16. 소외 공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오후 무렵 소외 회사 본사 사무실에 가서 간부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회의 도중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소외3의 태국 출장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다가, 소외3이 소외 회사의 자재대금과 직원 임금이 밀려 있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2명이나 데리고 해외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소외3과 3분 정도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하게 되었고, 망인은 위 언쟁 이후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와 퇴근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8. 9. 16. 오후 무렵 이와 같이 소외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서 나와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시각에 망인의 동생이 근무하는 ○○어촌계 사무실에 들렀고, 그 무렵부터 그 곳에 있던 지인들과 카드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22:00 경 카드놀이 도중 심한 기침을 한 후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2. 사망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평소에도 가끔 위 ○○○○계 사무실에 들려 지인들과 카드놀이를 하곤 하였다.(3)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경위(가)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시동생 소외1의 도움을 받아 2008. 12. 30. 노무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위 청구서에 망인이 2008. 9. 22. 이와 같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소외3과 언쟁을 한 후 21:0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사망한 것처럼 기재하였다.(나) 한편, 2008. 9. 16. 22:00경 당시 ○○○○계 사무실에 망인과 함께 있었던 소외8는 위 (가)항과 같이 망인이 ○○○○계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 간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2006. 10. 25. 건강검진결과 신장 167cm, 몸무게 77kg, 혈압 130/80mmHg로 '정상B : 비만관리'의 판정을, 2007. 12. 10.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8cm, 체중 74kg, 혈압 120/80mmHg, 혈당 120mg/dl로 '정상B : 비만관리, 당뇨관리'의 판정을 각 받았고, 1998. 6.부터 2008. 6.까지 사이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상 고혈압이나 당뇨 및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다.(나) 망인이 2008. 9. 16. 처음 내원한 ○○○○병원 진료기록에는 '과거병력 : 고혈 압, 내원 당시 혈압 : 180/90mmHg'로, 같은 날 전원한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 '평소 간간히 뒷골 땅긴다 얘기했다 함, 2005년경 혈압 높다는 얘기 들었으나 특별한 TX(Treatment, 치료) 안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2006. 10. 25. 건강검진 당시 문진기록에 '1주 1~2회 소주 2병, 1일 2갑 이상 20~29년 흡연'으로, 2007. 12. 10. 건강검진 당시 문진기록에 '1주 1~2회 소주 2병, 1일 반 갑 이상 한 갑 미만 30년 흡연'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 응급실 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의 음주흡연에 관하여 '음주 주 3~4회 소주 2병, 흡연 매일 1갑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5)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소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기존의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로, 스트레스, 고혈압 등의 원인에 의해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 높음.- 언성을 높이는 말다툼으로 인해 혈압 상승으로 뇌동맥류가 파열 되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음.(나)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재심의결과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원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다)법원의 감정의 소견(○○○○협회)- 망인의 진단 상병은 뇌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임.-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돌출된 것을 말함. 뇌혈관의 일부가 약한 경우에는 혈관벽이 늘어나 꽈리모양으로 불거져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뇌동맥류라고 함. 발생기전은 뇌혈관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벽의 퇴행성 변화라는 복합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여성, 동맥류 가족력, 흡연력, 알코올 중독,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다낭성 신질환, 뇌하수종양체, 두개내 동정맥기형 등이 있지만, 이중 흡연과 고혈압을 제외한 대부분은 명백한 위험인자로 증명되지 못하였음.-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는 흡연력과 음주력을 들 수 있고,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뇌혈관질환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외국 연구를 살펴보면 아직 명확한 기전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객관적인 심리적인 직무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역학적 연구에서는 Thomas 등은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비교군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1.89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William 등은 정리해고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졸중의 잠재적 위험이 2.64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음.- 뇌동맥류 파열의 기전은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기되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주와의 심한 언쟁과 같은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에 의해 혈압이 상승한다면 위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사업주와의 심한 언쟁으로 혈압은 분명 상승할 수 있고, 언쟁 이후에도 혈압은 높게 유지될 수 있으며, 만약 언쟁을 하던 중 동맥류 파열이 일어났다면 극심한 두통을 느꼈을 테지만 언쟁 이후에도 혈압이 높게 유지되다가 뇌동맥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음. 다시 말하면, 뇌동맥류 파열이 언쟁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6시간 정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고 지내다가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나는 그 시점부터 증상을 느낄 수 있음.- 망인은 발병 전, 일주일 이내의 급성 과로나 발병 직전 3개월간 이상의 만성적인 과로가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망인의 발병 장소와 시각이 퇴근 후 카드놀이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업무 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발병 수시간 전 사업주와의 심한 언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만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카드놀이 중 심한 기침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혈압이 높아져 파열된 것이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심되고,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음주력과 흡연력이 존재하므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 없이 개인적, 생활적 요인으로 인하여 파열된 것으로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개월 전부터 소 외 공장의 근무인원이 현저히 적은 상태에서 직원 1명만으로 데리고 모든 업무를 처리 하느라 잔업과 특근을 반복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무렵에는 작업량이 1.5배 정도 늘어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여 오랫동안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악화로 수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데다가, 거래처들로부터 수억 원의 자재대금에 관한 지급독촉을 받아 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는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자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여 거래처들로부터 더욱 심한 지급독촉을 받아 그 무렵 이와 같은 사유들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 시간 전에 사업주의 출장비용 문제로 사업주와 언성을 높여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위 언쟁 당시 임금 체불과 자재대금 지급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사업주가 불필요하게 출장인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매우 흥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법원의 감정의도 직무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는 소견이고, 또한 사업주와의 심한 언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언쟁 이후에도 혈압이 높게 유지되어 수 시간 후 이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인 점, ⑤ 법원의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망인의 과로에 대한 증거가 없고, 사업주와의 언쟁이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의 언쟁을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카드놀이 중 심한 기침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높아져 파열된 것이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심되고,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음주력과 흡연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 없이 개인적 혹은 생활적 요인으로 인하여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망인의 과로 여부와 사업주와의 언쟁의 구체적 경위나 내용에 관한 문제는 사실인정의 사항으로서 의학적 감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하여 사망에 영향을 미친 업무상의 요인이 반드시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또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도 없으며, 단지 규범적인 측면에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상당한 경우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원 감정의의 결론은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점, ⑥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고혈압으로 진단되었고, 진료기록에 과거에도 고혈압이 있었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기존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압 수치로 보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그 이전부터 실제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가사 망인이 이전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업무적인 요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기존질환과 음주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에 의하여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체질적 요인과 생활습관이 업무적인 요인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하는 점, ⑦ 달리 망인이 갑작스럽게 며칠 만에 사망할 만한 다른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 납부고지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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