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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48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8. 10. 14. 21:5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시장 내에서 「정이 있는 ○○시장 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장터축제를 위한 만국기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고 내려오던 중, 약 1m 높이의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뒷머리가 바닥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을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두부손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 4. 00:20경 결국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9. 3. 23.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이 사건 상인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인회의 회장인 소외2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인회의 근로자임이 분명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을제3, 4, 5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당원의 ○○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세무서장에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상인회의 무보수·비상근 총무이사로서 평소 이 사건 상인회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월 300,000원의 대외활동비만 지급받았을 뿐 보수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상인회가 주최하는 구포장터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당초 예년과 마찬가지로 ○○○○ 청년회에 도급주기로 하였다가 도급액수에 대한 이견으로 도급이 결렬되자 이 사건 상인회의 10월 정기이사회의에서 총무이사인 망인으로 하여금 이미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책임 하에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던 것인 점, ③ 그러나 망인은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다음 일정한 수고비를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인회 소속 직원 2명을 참가시킨 후 이 사건 상인회의 일부 임원들과 함께 이를 시행하였던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은 모두 망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상인회의 회장인 소외2는 이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험이 없는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이를 만류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상인회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2008. 10. 10자 근로계약서(갑제6호증의 2)는 망인의 사망 후 소급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망인의 근로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600,000원) 역시 망인의 사망 후 비로소 계좌이체된 것일 뿐만 아니라, 망인의 근로제공이나 보수지급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나 관할세무서에 대한 소득신고 등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2 내지 5, 갑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인회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을 시행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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