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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8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5. 1. 1.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소외 요양원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총무과 소속 일반 행정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 10. 03:0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모친이 방에 들어와 깨었을 때 말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오른쪽이 저린 증상을 느꼈다가 오전에 일어나서 증상이 호전되어 소외 요양원에 출근하였으나, 같은 날 17:00경 오른쪽 몸 전체에 마비가 오고 언어장애가 나타나 그 즉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그 다음날 12:00경 오른쪽 몸 전체에 마비 증상이 재발하여 다시 ○○○○병원을 거쳐 ○○○○○병원에 가서 MRI검사를 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발병 전 업무력으로 인하여 상병이 유발되었다기보다는 평소 개인건강(비만, 가족력 등)의 관리부재 또는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요양원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혼자서 직접 수행한 점, 2008. 7. 이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하여 상당기간 업무량이 증가한 점, 입소인원 감소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으로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업무를 한 점, 요양 보호사들의 업무에 필요한 요구를 수용 및 중재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점, 아침마다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처리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병원, ○○병원,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5. 1. 1. 소외 요양원에 복지과 일반행정 사무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주요 업무내용은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의 일부 회계업무, 자원봉사자 상담 및 배치 등의 자원봉사자 관리업무, 입소상담 및 퇴소관리 등의 입소환자 관리리업무, 사회복지프로그램 계획업무, 보험료 청구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업무 등이었고,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로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30분가량)이었다. 원고는 소외 요양원의 근태현황 자료에 통상 월 15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간혹 연장근로를 하기도 하였으나, 위 자료상의 기록은 적은 임금을 수당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일치하지는 아니하였다.(나) 원고가 근무한 복지과에는 원장, 사무국장, 원고 등 모두 3명이 근무하였는데, 원장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출근하였고, 사무국장은 주 1 학교강의로 인해 휴무하거나 반차를 내었다.(다)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시스템 교육 등의 집체교육이 2008. 3.~4. 중에 이루어졌고, 그 중 원고가 전담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청구로 월별로 입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자동형성하여 청구하는 업무였으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은 ○○○○○○정보개발원에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에 올려 업무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 소외 요양원의 입소자 정원은 60명인데 평소 입소이원은 53~57명을 유지하였고, 원고는 입소자의 증원을 위하여 근무기간 중 한 두 차례 소외 요양원 관내의 8개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곤 였다. 소외 요양원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원고를 포함한 1~4명 정도의 직원이 직접 1일 1회 차량으로 1km 정도 운반하여 처리하곤 하였다. 원고는 2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의 16~18명 정도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를 편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근무편성에 불만을 나타내는 직원들의 요구로 근무편성을 변경해 주곤 하였다. 소외 요양원에서는 입소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주간 또는 야간에 상황대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사무국장이 처리하였으나 사무국장이 부재중이거나 음주로 인하여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원고가 하기도 하였다.(마) 한편, 원고에게 처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하루 전인 2009. 7. 9. 소외 요양원에 근무하였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 마을 주민이 소외 요양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두 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는데, 원고가 그를 설득하여 집으로 돌려보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2006년도 건강검진에서 신장 166cm, 몸무게 71kg의 비만1단계, 혈압 127/77mmHg, 총콜레스테롤 190mg/dl의 판정을, 2007년도 건강검진에서 신장 167cm, 몸무게 75kg의 비만1단계, 혈압 134/70mmHg, 총콜레스테롤 307mg/dl의 판정을 각 받았고, 2004. 12. 29. 및 2005. 1. 7. ○○병원에서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나) 원고는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고, 음주는 월 1회 소주 1병 정도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병원- 원고는 알고 있던 기존질환이 없던 환자로 2009. 7. 10. 새벽 3시경 처음으로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느꼈고, 아침에는 증상 호전되었다가, 오후 3시경 우측 저린 느낌이 들어 ○○병원 방문하여 뇌 컴퓨터촬영 후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내다가 7. 11. 오전 11시경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본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음.- 이후 시행한 MRI영상 좌측 기저핵부위 뇌경색 소견이 있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발견됨.- 향후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됨.② ○○병원- 2009. 9. 30. 내원하여 대뇌경색증 후유증,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등 진단받음.- 아주 젊은 나이에 뇌경색증이 발병되었고 평소 건강하였기에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는 원인불명으로 처리되었다고 함.-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뇌경색증이 일부 발생되었다는 보고는 있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2009. 7. 11. MRI에서 급성뇌경색 소견이 관찰되나, 스트레스, 근무환경의 변화, 과로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불승인이 타당함.(다) 피고의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MRI상 좌측 기저핵부위에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나, 연령, 평소 업무력, 발병 전 최근 과로여부 등 소속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발병 전 업무력으로 인하여 상기 상병이 유발하였다기보다는 평소 개인건강 관리부재 또는 업무 외적인 다른 원인에 따른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라) 법원의 감정의(○○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1)- 뇌경색의 자연발생적 원인으로는 동맥경화, 심장병,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등이 있고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등이 있음- 원고의 경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의 양, 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일주일 이내, 혹은 3개월 이상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의 객관적인 변화는 없음- ○○○○○ 병원에서 2009. 7. 11부터 7. 20.까지 실시한 검사결과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256mg/d1, LDL 콜레스테롤 199mg/d1), 경도비만, 심장병(죽상동맥경화증) 등 뇌경색의 위험요인이 관찰됨.-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관찰되지 않고, 고지혈, 비만, 심장병 등 뇌경색 발병의 업무 외적인 위험요인이 일부 관찰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위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업무수행 중에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부담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비교적 젊은 연령이기는 하나, 비만, 고지혈, 심장병(죽상동맥경화증)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들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치의들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바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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