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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8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522,2심-대법원,2013두254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7. 7. 21. ○○○○ 주식회사 부산지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3. 2. 3. ○○대학교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로 진단받고, 2005. 3. 24. ○○○신경외과의원에서 '좌측 간헐 한쪽 일굴성 연축'으로, 2009. 5. 22. ○○병원에서 '반측안면경련'으로 각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9. 4. 14. 피고에게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 반측안면경련(좌측 간헐 한쪽 일굴성 연축)'(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신청 상병은 과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3. 2. 3. 이전에는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2002. 연경부터 도입된 ○○○○○ 등으로 인한 직무 과중과 지점장과의 불화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기에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신경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1997. 7.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10. 31. 퇴사하였는데, 담당업무는 주로 13개 영업소 및 영업소장 관리 및 220개 판매점 및 점장 관리 업무였고, 근무형태는 2002. 7. 이후부터 주 5일제 근무를 하였으나 휴일에 월 1~2회 당직근무를 하였고, 정상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다.(나) 소외 회사에는 2002. 연경부터 새로운 업무시스템인 ○○○○○이 도입되었는데, 그때부터 원고는 본래의 업무 외에 ○○○○○ 구축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고, 시스템 초기 설정과 각종 컴퓨터 오류를 처리하느라 업무부담과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다) 원고의 상사인 지점장 소외1은 원고가 입사할 당시부터 2003. 7. 지점장이 변경되기까지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는데,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야단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 도입 이후로 원고에게 업무에 관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 이에 원고는 몇 차례 사직의사를 표현하였으나 반려되곤 하였다.(라) 원고는 영업소 및 판매점 관리 업무로 인하여 오후 8~9시까지 자주 야근을 하곤 하였는데, ○○○○○ 도입 이후로 야근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연말 결산, 본사 간부 지점 방문 등으로 인하여 더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점 회식이나 매주 열리는 영업소장 모임에 참석하느라 새벽에 귀가하는 경우도 있었다.(마) 원고는 2003. 4. 직원이 충원되고 같은 해 7. 지점장이 변경되면서 업무부담이 줄어들었으며, 2003. 10.경부터는 보직이 변경되어 대리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소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업무부담이 더욱 줄어들었다.(2) 원고의 발병경위(가) 원고는 두통이 심하고 몸살기가 있어 2003. 2. 3.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혈압이 220/130mmHg이나 되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에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콩팥(신장)기능상실'로 진단을 받아 식이요법과 약물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9. 초부터는 신장기능이 더욱 악화되어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나) 또한, 원고는 2002년도부터 간헐적으로 좌측 안면경련이 있이 2005. 3. 24.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간헐 한쪽 일굴성 연축'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09. 5. 22. ○○병원에서 '반측안면경련'으로 진단을 받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2002. 2. 14.과 2002. 7. 26. 및 2003. 2. 10. ○○병원에서 '조짐이 없는 편두통(일반 편두통)'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각 혈압 측정결과 2002. 2. 14. 110/60mmHg 으로, 2002. 7. 26. 170/100mmHg으로 측정되었으나, 2003. 2. 3.까지 고혈압에 관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신장질환이나 안면경련과 관련한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다.(나) 원고는 흡연이나 음주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병원- 상세불명의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 본태성 고혈압- 원고는 현재 일주일에 3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평생 신장 대치술인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아야 됨.- 원고의 고혈압과 만성 신부전증은 과로나 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음(2008. 6. 11. 외래기록지에 '2000년에 종합검진상 크레아티닌 2, 고혈압 진단 받음' 으로 기재되어 있음.)② ○○대학교 ○○○병원- 2003. 2. 3. 본원을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결과상 고혈압, 신부전으로 진단됨. 과거력상 2001. 연부터 고혈압은 있었음.- 2003년도 시행한 검사결과를 참고로 하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드나 만성신부전으로 의심됨.- 최종 진단이 고혈압이나 신부전으로 생각됨.- 고혈압의 원인은 90~95%가 본태성으로 원인을 모르고, 5-10%가 2차성 고혈압으로 생각됨. 또한 신부전의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신사구체질환 등 다양하며 그 원인 중에서 원고는 고혈압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로 신장질환이 악화되면서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두 질환이 동시에 생겼을 가능성도 있음.- 본원 chart review상에서 2003. 2. 3. 초진시 2001. 9. 과기력에 고혈압이 check되었다고 원고가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있으나, 이것이 그 당시 일시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③ ○○○신경외과의원- 좌측 간헐 한쪽 일굴성 연축- 원고는 위 질환으로 먼저 뇌 정밀검사가 필요하며, 뇌 정밀검사결과에 따라 약물 치료 및 보톡스 치료로 효과가 없을 시 감압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④ ○○병원- 반측안면경련, 만성 콩팥기능상실- 좌측 안면부에 마비 소견 없어 저절로 2003년경부터 안면에 경련을 보이는 증상이 유발되어 위 병명으로 진단된 자로 현 상태로는 필요시 보톡스 치료 등이 바람직하다고 추정됨.(나) 피고의 원처분지사 자문의사 소견① 자문의 1최초진단 당시 이미 소견검사상 단백뇨이며, 크레아틴 1.8로 신부전의 소견이 같이 동반했으며, 혈압은 220/130mmHg으로 확인됨. 본인이 이미 진단 이전 2년 전부터 고혈압을 앓은 사실이 있으며 업무 내용상 객관적인 자료상으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환 및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 불가함.② 자문의 2반측안면경련은 자연발생적인 기존질환에 해당되며 특히 원고의 경우 두부 MRI에서 혈관의 안면신경압박이 관찰되는 상대로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한경변화와는 무관한 상대로 판단됨. 만성신부전, 고혈압과도 무관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는 과로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또한 신청 상병은 과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질환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피고의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① 자문의 1원고의 고혈압, 만성신부전은 그 원인이 현재까지도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과로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정설임.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는 의학적 근거가 상실됨. 아울러 스트레스 사항도 의학적으로 배제되어 의학적 근거가 없음. 두통약의 과다복용에 의한 만성 신부전 주장은 만성 신부전을 유발하는 소염진통제의 경우 대개는 상식선을 초월하는 용량을 한 세대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복용해야 가능한 사항이어서 원고의 연령과 정황을 고려할 때에 그 정도의 용량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②자문의 2원고의 반측안면경련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뇌내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마) 법원의 감정의 소견① ○○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원고의 병명은 만성신부전 및 고혈압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임, 당성질환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음.- 크레아티닌 정상수치는 1.2mg/dl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상수치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50%의 신장기능의 소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2라면 적어도 70% 이상의 신장기능의 소실이 있다고 판단함.- 기록상 원고의 상병의 발병시기는 알기 힘듦- 2003년 기록지에서 중증 고혈압 상태였으며 그 당시 상태만으로 미루어 판단한다면 혈압조절은 불량했다고 볼 수 있음. 고혈압의 조절이 불량하고 지속적인 혈압상승이 있다면 신기능 악화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상병은 과로에 의한 발생의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가 없음.- 원고의 상병은 본태성 고혈압 혹은 원인 미상의 사구체신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②○○대학교병원 신경과- 원고는 2003. 2.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2003년 비슷한 시기부터 좌측 안면부에 간헐적인 수축이 발생하였다고 함. 이후 좌측 안면부 수축 현상은 점차 악화되었고 2009년에 반측안면경련으로 진단받음. 현재로 좌측 안면부의 간헐적이고 불수의적인 수축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고혈압의 경우 900% 이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본대성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성신부전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원고의 경우 이차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할 만한 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본대성 고혈압으로 판단되며, 신장기능상실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임. 다만, 고혈압보다 신장기능의 이상이 선행하여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신장기능이상이 이차적으로 고혈압의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 상황에서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반측안면경련은 안면근육에 분포하는 안면신경이 뇌로부터 나오는 부위에서 주변 혈관에 의해 압박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그 외에도 뇌종양, 뇌교에 발생한 뇌경색, 다발성 경화증 등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빈도는 드물다고 할 수 있음- 원고의 뇌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추골동맥과 기저동맥의 과도한 굴곡이 확인되며 이는 장기간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추골동맥 및 기지동맥에 굴곡이 발생하는 경우 안면신경이 압박되어 반측안면경련이 유발될 수 있으며, 원고의 반측안면경련도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 및 신장기능이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발명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이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반측안면경련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증상을 악화시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연경과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음.③ ○○대학교병원 신장내과- 2003. 2. 3. 이전에는 1994. 4. ○○병원 의무기록상 한차례의 고혈압 기록이 있으나 전후 의무기록상 일시적인 혈압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검사상 신장기능이상 소견은 없음.- 2003. 2. 3. 고혈압(190/140mmHg)과 신기능 이상(소변검사상 혈뇨, 단백뇨, 1.8 크레아티닌 상승)소견을 보임.- 2003. 2. 3. 이후에도 간헐적인 고혈압(2009. 3. 16. 160/80mmHg)이 측정되있고, 크레아티닌은 꾸준히 증가추세(2009. 1. 9. 크레아터티닌 9.3)를 보였으며, 신기능이 악화되었음.- 원고와 같이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만성신부전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 질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임.- 본태성 고혈압의 발생원인은 대개 원인 미상이며, 여러 신장질환(사구체신염, 신동맥협착증, 만성신부전 등), 내분비질한, 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이차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음. 신장기능 상실의 흔한 원인은 대표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혈압으로 인해서 신기능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악성 고혈압이 아닌 이상 최소 10년 이상의 고혈압 병력이 있는 것이 보통임.- 원고의 경우 정황상 고혈압의 유병기간이 짧고, 악성고혈압의 경우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신기능의 감소, 눈, 심장 등 다른 장기에의 합병증을 기록에서 확인한 수 없으므로, 고혈압에 의한 신부전의 유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고, 이전이 이미 신부전이 있었다면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신기능 감소의 진행속도가 더 빨라졌을 가능성은 있음.- 원고의 경우 기록상 2003. 2. 3. 확인된 신기능 이상소견이 인제부터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2003. 2. 3. 최초 대원 후 신장조직검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당시 신장기능 악화의 원인 및 정확한 상태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드나, 당시 소변검사상 이미 심한 단백뇨, 혈뇨의 소견을 볼 때, 사구체신염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사구체신염의 경우 원고보다 훨씬 젊은 연령, 기저 질환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도 특발성으로 발생 가능함.- 원고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고 사구체신염으로 인해서 신장기능이 동시에 나빠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신장기능 악화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질환 및 고혈압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신질환의 발생원인이 된다는 의학적인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힘듦.④ ○○대학교병원 신경과- 반측안면경련의 발생원인은 뇌혈관이 안면신경이 뇌간에서 나오는 부분에 접하거나 압박하여 생기는데,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의 동맥경화를 야기하고 동맥이 늘이나면서 구부러지게 되어 안면신경을 압박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지속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반측안면경련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병을 진행시켰을 수도 있음.- 원고의 반측안면경련 원인은 늘어나고 구부러진 뇌혈관이 안면신경이 뇌에서 나오는 부분을 누르거나 닿으면서 생기는 일반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많으나, 보통 반측안면연축이 생기는 40대에서 50대가 아닌 30대에 생겼으므로 고혈압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편두통 등의 다른 요인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반측안면경련은 기록상 처음 생긴 시점인 2003년에 발병하여 지적인 악화의 경과를 밟아 2009년 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처음 진단될 무렵 업무량의 증가와 계속되는 상사와의 불화 등으로 어느 정도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대 용과 업무시간 및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가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원인에 관하여 여러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대체로 원인 미상의 장기간에 걸친 고혈압에 의하여 신장기능의 상실과 반측안면경련이 왔을 가능성도 있고, 원인 미상의 사구체신염에 의하여 고혈압이 오고, 그로 인하여 신장기능상실이 더욱 악화되고 반측안면경련도 왔을 가능성도 있어 그 발병원인과 발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대부분인 점, ③ 더군다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④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2003. 2. 3. 이전에도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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