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24. 10:30경 사천시에서 주관하는 '소나무 제선충 방제작업'을 수행하던 중 마른 소나무 가지가 원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모상건막하혈종 및 두피타박상, 뇌진탕'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8. 1. 19.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인 2008. 3. 19.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 후 두통, 이명, 어지러움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수상 후 약 27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아직 두통, 이명, 어지러움증 등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임상심리검사에서 기억력, 지능, 사회성숙도 등의 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다음,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08. 6. 11.경 피고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두통, 어지러움, 이명의 증상이 있고, 임상심리검사에서 '기질적 정신장애, 기질적 인성장애(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등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라. 이에 피고가 2008. 7. 7. 및 같은 해 8. 4. 2회에 걸쳐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원고의 두부 손상과 관련된 뇌기질 손상에 관한 MRI 검사 및 CT 검사가 필요하고, 이와 과거 CT 필름과의 비교분석을 요한다."라는 심의의견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 2008. 7. 15.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MRI 검사가, 같은 해 8. 7. ○○○○병원에서 CT 검사가 각 시행되었으며, 2008. 9. 8. 피고 자문의사협의회가 다시 개최되어 위 검사자료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뇌병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재요양을 위한 추가상병 신청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심의의견이 제시되었다.마. 이에 피고는 2008. 9. 9. 위 심의의견을 근거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내지 11, 14 내지 20, 22호증, 을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두통, 이명,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되어 현재 그 치료를 위한 재요양이 필요한바, 위 각 상병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위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 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두부(頭部) MRI 및 CT 검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 "CT 검사에서 좌측 측두엽에 뇌연화증이 관찰되나 이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증상이므로 기질성 병변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소견(○○○○병원), ㉡ "위 사고 후 6일이 지난 2005. 12. 31.에 시행된 CT 검사에서도 '좌측 측두엽의 결손' 증상이 관찰되는 반면 '급성기 출혈'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바, 2008. 7. 15. 시행된 MRI 검사에서 관찰되는 '좌측 측두엽 뇌실질 결손' 증상은 위 사고 당시에도 이미 있었던 증상으로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소견(피고 자문의 2인) 및 ㉢ "원고에게 위 사고 이전부터 뇌병변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각 상병과 위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다수의 소견(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자문위원 5인)이 각 제시되었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상병과 위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반면 원고에 대한 요양종결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관찰되고, 향후 부정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병원)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터잡은 소견으로 보일 뿐, 위 각 상병의 발병 원인 및 위 사고와의 관련성에 관한 소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점, ③ 또한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 2005. 12. 31.자 두부 CT 검사에서 관찰되는 '좌측 측두엽 뇌연화증'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두부 외상에 의한 뇌병변의 발생시 주로 두개골의 골절이나 두개강 내의 출혈성 병변 등이 주된 원인이 되는 반면, 원고의 경우 CT 검사에서 두개골 골절 또는 출혈성 병변 등이 관찰되지 않고, 출혈성 병변에 따른 뇌부종이 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위 뇌연화증은 위 사고에 따른 두부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만일 위 사고 후에 위 뇌연화증이 발생하였고, 위 사고 전에는 전혀 증상의 발현이 없었다면 위 사고와 위 뇌연화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위 사고 직후 시행한 방사선 검사에서 뇌연화증이 인지 되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뇌연화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뇌라는 기관에서 발생되어 확인할 수 있는 이상에 의한 인성장애나 정신장애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는 병변이 뇌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 다만 원고의 경우 재해에 의한 두부외상 후 지속적인 두통, 어지러움증, 이명 불안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바, 재해 후 발생할 수 있는 외상성 후유증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는 감정의(○○○○○병원)의 소견이 제시되있는바, 이는 대체로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들이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이를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⑤ 한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증상과 관련하여, 원고가 치료를 종결할 무렵 '두부 외상 후의 두통, 이명, 어지러움증 및 그와 관련된 기억력, 지능, 사회성숙도의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결과, 장해등급(제9급 제15호)의 판정을 받았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외상성 후유증을 고려한 장해판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전 증상은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뿐 치료 종결 후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후 약 2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위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바, 결국 이러한 증상이 이미 고정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개선을 위한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종전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또한 치료 종결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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