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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49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6.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불안정 골반부 골절, 양측 치골 골절, 천골 골절, 골반의 타박상"을 입고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9. 4. 21. 치료가 종결되자, 2009. 4.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5. 원고가 골반부에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1. 2. 19.경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위 2009. 5. 25.자 장해등급결정처분 중 이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고관절의 장해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로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거나(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제12급 제10호) 경우에 해당함에도,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만을 인정한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다(한편,장해등급 제12급으로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도 다투는 취지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내지 제10급에 못 미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나. 관계법령의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호증,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주치의(○○○○외과의원) 소견-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이후 현재까지 물리요법 및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한 환자이며 2009. 4. 21. 현재 기능장해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고관절 운동범위는 206도(신전 26도,굴곡 70도,외전 20도, 내전 20도, 외회전 50도, 내회전 20도)이다.(2) 피고 원처분지사의 자문의사 소견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220도이고, 이학적 검사상 비영구,일시적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이다.(3) 피고 원처분지사의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220도이고, 이학적 검사상 비영구,일시적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이다.(4) 피고 본부의 자문의사 소견불안정 골반부 골절 후 유합상태로 특기할 변형이나 양하지 부동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위에 만성적인 동통이 존재하고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220도로 계측된다.(5) ○○○○○○○○병원 병원장(정형외과 의사 소외1)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현증상은 좌측 골반부 동통 및 운동능력 저하, 운동범위 감소이고, 치료는 종결되었다.- 원고 좌측 고관절에 운동제한의 신체장해가 남았고, 운동가능영역은 190도(신전 0도, 굴곡 80도, 내전 10도, 외전 2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4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상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라. 판단다리의 장해에 관한 등급은 관계법령에 의할 때 다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고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280도인데,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자문의들의 소견은 원고의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20도이어서 그 제한정도가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치의 소견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에는 원고의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206도 및 190도로서 그 제한정도가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또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이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할 때 장해등급 제12 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원고의 좌측 고관절에 더 정도가 심한 장해가 남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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