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 13.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속제품 제조 및 설치공으로 근무해 오던 사람으로, 2008. 7. 29. 피고에게, 원고가 2008. 2, 29. 15:00 경 작업장에서 철구조물 작업 중 철구조물을 손으로 뒤집다가 다른 작업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담당업무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신체부담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학적 자문의뢰 결과 요추 MRI상 요추 4-5번에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돌출 소견이 있으나 추간판의 다발성 팽윤을 동반한 만성퇴행성 소견이며, 이는 평지에서 넘어지는 정도의 단순 재해로서는 발생하지 않고, 업무상으로 용접작업을 위하여 자주 허리를 구부리는 일을 하지만 허리에 심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로 볼 수 없어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상병과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업무와 관련 없는 상병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당일 평소 중량물 무게의 4~5배를 초과하는 150~200kg의 철골구조물을 운반하여 용접하는 작업을 하려고 위 철골구조물을 가지고 뒤집는 도중 너무 무거워 휘청거리다가 다른 작업물에 걸려 넘어졌다. 최초 주치의 소견서에서도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퇴행성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육체적인 노동강도가 심한 철근 용접 및 운반작업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므로 상병과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원고는 회사에서 철골구조물 용접, 절단 및 현장시설물 볼트 작업 등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하루 평균 4~7시간 정도 수행하는데, 30~60kg의 철골구조물을 2인 1조로 10~15m 거리까지 옮기는 작업을 하루에 4~10회 정도 하며, 그 소요시간은 하루 평균 40~50분 정도 된다.(2) 원고의 치료 경위 등(가) 원고는 2007. 6. 30,부터 2007. 7. 3.까지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3회치료받은 적이 있다.(나) 원고는 2008. 3. 13.부터 2008. 4. 16.까지 ○○○○○, ○○○○○○○○, ○○○○○에서 각 치료받다가 2008. 4. 17. ○○○○○에 내원하여 2008. 4. 19. MRI 촬영을 하였으며, 2008. 7. 21.에는 ○○○○에서 CT촬영을 한 후 2008. 7. 24. 현 미경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2008. 7. 21. 우측 다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경미한 후관절 퇴행변 성을 보이나 이는 무시해도 좋은 정도이고, 제4-5요추간 MRI상 디스크의 퇴행변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제5요추-천추간에 경도의 퇴행변성을 보인다.- 상기 증에 대하여 2008. 7. 24. 현미경수핵제거술을 실시한 사람으로 수술 후 약 3개월간의 안정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관련한 원고의 기존질환의 유무는 알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은 내원(2008. 7. 21.) 약 3개월 전이고, 발병원인은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저명하지 않고, 섬유륜파 열(퇴행성) 소견을 보이며,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번에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돌출 소견이 있으나 추간판의 다발성 팽윤을 동반한 만성 퇴행성 소견이며, 이는 평지에서 넘어지는 정도의 단순 재해로는 발생하지 않고, 업무상으로도 용접작업을 위하여 자주 허리를 구부리는 일을 하지만 허리에 심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로 볼 수 없다.-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경도의 돌출정도로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탈출 및 신경압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3,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은 2008. 2. 29.인데, 원고는 곧바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지 않고 그 후 2008. 3. 13. 비로소 처음으로 한의원에 가 진료를 받은 점, ② 원고가 작성한 요양 급여신청서(갑 제1호증)에는 '회사에서 철구조물 작업 중 물건을 앞뒤 돌리면서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다리가 저리고 발목부위가 아팠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넘어졌다는 기재는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을 평지에서 넘어지는 정도의 단순 재해나 원고가 수행하는 정도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요각통으로 2007. 6. 30.부터 2007. 7. 3.까지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⑤ 원고가 회사에 근무한 때로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 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진 행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그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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