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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4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205,2심-대법원,2010두14152,3심【주문】1.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21. 발생한 재해로 요양 중 2008. 8. 17.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급성췌장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자,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6. 원고에게 '원고의 기존상병 및 복용약물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2004. 12. 21.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하면서 복용한 약물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에 근무하던 2004. 12. 21. 선반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몸이 감기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2번 요추 전위성 손상, 하지 마비, 이소성 골화증 우측 전완부 척골 골절 및 요골두 탈구, 신경인성 방광, 고관절 주위 농양, 적응장애의 상병 등으로 요양 중에 있다.(2) 원고는 요양 중 2006. 9.경부터 뉴로틴캅셀 [가바펜틴(GTN)이라는 약물로 만든 약품] 을, 2008. 7.경부터 돈태반(일양정기정원프리젠)을 각 복용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 원고는 가바펜틴에 의한 급성 췌장염이 의심된다. 재해로 인한 고관절 손상으로 인해 진통제 약을 투약 도중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학교과서에 약물에 의한 급성 췌장염의 가능성 정도는 드물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학교과서에 등재된 흔한 원인인 담도 결석, 알코올, 고중성 지방혈증, 역행성 담도내시경술, 복부 둔상, 복부 혹은 비복부 수술, 기타 약물 등의 기왕력이 없고, 덜 흔한 원인인 혈관염 등도 없었으며 드문 원인에도 등재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췌장염의 명확한 발병인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췌장염의 원인은 가바 펜틴일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복용을 중단하고 췌장염에 대한 치료 후 ○○○○○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돈 태반의 복용과 급성 췌장염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고된 바 없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 1- 췌장염의 원인들로 결석증, 알콜, 고중성 지방혈증, 복부 손상, 수술, 약물 등이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 명확한 인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복용한 약물 중가 바펜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고, 돈태반 등 민간요법, 한약 복용 등 미상의 약물투여도 의심되는 등 기존상병 및 복용한 약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자문의사 2- 가바펜틴은 드물게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가바펜틴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가바펜틴이 명확한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3) 자문의사 3- 돈태반 복용기록이 있어 가바펜틴만이 급성 췌장염 발생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다) 본부 자문의사 소견-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급성췌장염은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 ○○○○○ 제약- 뉴로틴캅셀이 원인이 되어 췌장염이 발생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뉴로틴 캅셀 복용 후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마) 식품의약품안전청- 가바펜틴 복용 후 출혈성 췌장염이 보고된 바 있다. 췌장염의 증상을 보이는 즉시 약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급성 췌장염 환자에게는 가바펜틴의 복용을 금한다.- 가바펜틴 시판 후 보고된 이상반응 중 췌장염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가바펜틴에 의한 급성 췌장염이 의심되고, 재해로 인한 고관절 손상으로 인해 진통제 약을 투약 도중에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급성췌장염의 원인인 담도 결석, 알코올, 고중성 지방혈증, 역행성 담도내시경술, 복부 둔상, 복부 혹은 비복부 수술, 기타 약물, 혈관염 등의 기왕력이 원고에게 없는 점, ③ 돈태반의 복용과 급성 췌장염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고된 바 없는 점, ④ 가바펜틴이 드물지만 급성췌장염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가바펜틴 복용 후 출혈성 췌장염이 있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존상병 치료를 위한 가바펜틴의 복용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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