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등
2009구단50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863,2심-대법원,2010두54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09. 3. 16.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2009. 3. 17.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주식회사 ○○○○○ 근로자인 원고는 평소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서울 소재 사무실로 출퇴근하였다.나. 원고는 2006. 3. 6. 06:50경 통근버스를 타고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나와 출근용 통근버스가 서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편도 5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다른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축삭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3. 16. 요양불승인처분을, 2009. 3. 1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근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통근버스를 타러가는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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