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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50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 광주팀 과장으로, 2008. 9. 24. 11:00경 소매점 납품을 위해 업무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 손과 발 부위에 감각 이상이 있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고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환경(가) 원고는 1995. 11. 23. ○○○○에 입사하여 광주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는 수입종이 전문유통업체이다. 원고는 광주, 전남 전 지역 및 전북 정읍, 남원 지역의 문구점, 광고기획, 인쇄소 등 거래선 관리 및 납품, 신규거래선 개척의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였다. 영업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거지에 팩시밀리를 설치하여 주문서 등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와 회사차량인 스타렉스 화물차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나) 원고는 통상 오전 08:00경 광주 이하생략 소재 ○○○○ 수하지로 가 배달된 종이제품을 수령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관할지역을 순회 출장한다. 관할구역이 넓은 관계로 장거리 시외출장이 많고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면 21:00-22:00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혼자 근무하는 관계로 토요일 근무도 적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2008. 9. 23.에도 08:00에 출근하여 22:00경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였다.(다) 원고는 광주 및 호남지역에 약 298개의 거래처를 혼자서 관리하고, 1일 차량의 운행거리는 약 120-360km(평균 182km)정도 된다.(라) 원고가 혼자 담당하는 광주팀은 2008. 7.경부터 환율상승으로 수입단가가 상승하자 판매량이 저조하였고 추석을 전후로 거래처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수금실적 또한 좋지 않았다(2008. 8.과 의에는 판매량과 수금실적이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반면 경쟁사인 ○○○○○는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의 시장을 점점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마)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광주 및 호남지역은 영업사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지역이다. ○○○○는 위 지역의 매출실적이 좋지 않지만 호남지역의 유통망을 포기할 수 없어 유지하는 상황인데 과장신분으로 매출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다고 원고를 질책하기도 하였다.(2) 건강상태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1주일에 1회 소주 반병 정도 마신다. 별다른 질병은 없었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주치의 1(○○대학교○○○○병원) : 평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주치의 2(○○대학교병원)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임. 고혈압성 뇌출혈은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질환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순간 발생하는 질환임(나) 자문의(갑 제8호증)- 원고의 업무분석상 뇌출혈 발생 전 과로와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이 일부 확인되며, 뇌출혈의 발생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다) 감정의(○○○대학교병원)- 뇌출혈 발병 이전의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없었음- 원고의 경우 과거력상 고혈압이 없었고 그 외의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연관된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음(70% 이상)[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4, 갑 제7호증 의 1 내지 3,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3, 제1호 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대학교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대학교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평소 담당하고 있는 영업지역이 광범위하고 혼자 298 개의 거래처를 관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시외출장이 많아 차량의 운행거리가 길었고 매출증대를 위한 거래처 방문이 많아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판매량 및 수금실적 부진, 이로 인한 간접적인 인사상의 불이익 우려, 경쟁사의 시장잠식 및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에게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점에서 주치의, 자문의,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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