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50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선박 배관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5.경 작업 중에 허리 통증을 느낀 이후 증상이 계속되어 2008. 6. 10.경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8. 4. 위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0. 15.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하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병변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군함 등 특수선 생산팀 등에 소속되어 비좁은 작업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배관설치작업 등을 하거나 작업장을 이동하면서 허리를 부딪히는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감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6. 1.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배관설치 내지 의장작업 등을 하여왔다. 원고는 평소 작업시 하루 4시간 이상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의 원고 주치의요추간판출증은 퇴행성 질환이지만 젊은 사람들의 경우 허리를 비트는 작업이나 행동에 의해 추간판을 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작업자세 등이 제4-5요추간판탈출증의 유발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나) ○○○○○의원의 원고 주치의요추간판탈출증은 나이, 반복적인 외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원고에게 좌측 하지 동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경근 압박 증상이 있었다. 원고의 작업이 요추부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다) ○○○○○○○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상에 의한 경우도 있다. 원고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이고 그 퇴행성의 정도는 중등도이며, 원고에게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다. 원고의 제4-5요추부를 제외한 요추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미미한 정도이다.원고의 평소 작업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퇴행성 변화는 원고의 작업력 및 작업 내용이 원고의 요추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전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연관되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요추부 퇴행성 변화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의원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다소나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요추간판탈출증은 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피고측 자문의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 주치의들의 위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 부위 증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내용 및 원고 주치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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