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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0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로자인 원고는 2008. 3. 20. 소외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08. 4.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5. 30. 원고에게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을 하고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기왕증으로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함으로써 평소 경추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한 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1982. 4.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7. 12. 13.까지는 플랜트조립부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1987. 12. 14.부터는 선각의장부에서 일하였으며, 1988. 1. 26.부터 1989. 5. 14.까지는 의장제작부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는데, 위 각 기간 동안 용접사로 근무한 적은 없다.(나) 원고는 1989. 5. 15.부터 1990. 5. 8.까지 및 1990. 8. 4.부터 1991. 1. 8.까지 각 선행의장부에서 일하였고, 1990. 5. 9.부터 1990. 8. 3.까지 및 1991. 1. 9.부터 1991. 3. 8.까지 각 교육연수부에서 기초 소양교육을 받았으며, 1991. 3. 9.부터 1991. 4. 14.까지는 NSC 연구팀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다.(다) 원고는 1991. 4. 15.부터 안전실천요원으로 생산현장에서 현장순찰활동을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안전실천요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선호하는 보직인데, 직접 시설물을 보수하지는 않는다. 또한 감시·감독을 하는 업무로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다. 안전실천요원은 대부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보행 중에 안전시설 점검이 가능하나, 간혹 높은 곳이나 좁은 통로, 허리를 굽히는 통로, 밀폐공간의 통로를 통과해야 할 경우가 있다.(2)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2008. 3. 26.자 경추부 MRI 검사에서 급성 조직손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2008. 3. 20.의 사고와 연관지을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20년 전 수년간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상이 발생하고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1990년부터 2008년까지 18년의 기간은 자연적 척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며, 18년 전 업무가 현 병증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1991년경부터의 작업환경이 경추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환경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1. 4. 15.부터 이 사건 요양신청 무렵까지 안전실천요원으로 일하였는데, 안전실천요원은 대부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보행 중에 안전시설 점검이 가능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안전실천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간혹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빈번하거나 지속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경추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2008. 3. 26.자 경추부 MRI 검사에서 급성 조직손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2008. 3. 20.의 사고와 연관지을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의 1991년경부터의 작업환경이 경추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환경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8년의 기간은 자연적 척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④ ○○○○병원, ○○병원, ○○○○대학교병원의 주치의들의 각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위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주관적인 진술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업무가 목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는 전제에서 있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5, 6, 9, 10,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함으로써 평소 경추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한 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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