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50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선체조립2팀 직장으로 소속 반장 및 반원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 등을 하던 중, 2007. 11. 24.경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를 거쳐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3.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기존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개월 동안 작업량 기준으로 업무량이 100% 정도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간외 근로시간도 49% 정도 현격히 증가함으로써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당시 조립2팀 선체2직장으로서 작업일정에 맞추기 위해 팀원들을 관리하느라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82. 4. 6. 경력직 사원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2. 1. 31.까지는 특수선체부에서 취부 작업 및 반장, 직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2. 2. 1.부터 2007. 11. 24.까지는 특수선체, 선체조립2팀에서 직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사실상 주6일제로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 08:00부터 17:00까지 8시간 정도 직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량에 따라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본인이 희망하면 휴일근무도 하였다.(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직장으로서 구체적인 생산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3~4개 반으로 구성되는 45명 정도의 인원(반장, 반원)과 안전, 품질, 생산 공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었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07. 11.경에는 작업공정이 지연되어 직장인 원고가 작업공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07. 11. 23.에는 선체조립2팀 소외1 파트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작업 중이던 트롤선의 공정검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마) 2007년 선체조립2팀의 월별 일일 생산량은 1월 570m, 2월 583m, 3월 664m, 4월 631m, 5월 581m, 6월 707m, 7월 574m, 8월 528m, 9월 688m, 10월 774m, 11월 782m 이었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일부 작업공정 지연, 파트장 부재 시에 공정 검사를 받은 것 이외에 연장근로 등 평소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사실은 없었고, 다른 직장 직위의 근로자와 근무여건 상 별다른 차이도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53. 11. 2.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4세 정도였다)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10년 전에 지방간, 3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으나 약물치료를 포함한 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다.(나) 그 이외에 원고는 2005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159/91mmHg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7. 26. ○○○○ 부속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심혈관질환으로 치료 를 받았으나, 2006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20/80mmHg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07. 9. 19.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지방간, 당뇨, 고혈압 진단에도 불구하고 평소 하루 1갑 반 정도의 흡연과 하루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4일 전부터 안면마비가 있어 침을 흘렸고 2007. 11. 24. 증상이 악화되자 ○○병원에서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뇌경색)을 진단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의료원, 사실조회 결과)- 2007. 11. 13. 17:00경 발생한 좌측 상하지 운동마비로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 받고 치료 중인 자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 원고는 2007. 11. 25. 구음장애, 좌측 상하지 무력감 등으로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 받고 같은 해 12. 27.까지 관련 약물치료 받았음. 내원 당시 혈압은 150/90mmHg 이었으나, 내원 후 시행한 검사 결과 고혈압, 당뇨가 뇌경색을 직접 유발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됨. 뇌경색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병 등이 있고, 기타 혈액응고를 유발하는 약물에 의해서도 유발 가능하며, 발병 시에는 환자의 2/3 이상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후유증을 갖게 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여 혈액이 응고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서 심근경색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는 뇌경색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병원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7. 11. 24. 19:56경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좌안면 마비, 경한 좌반신 부전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학적 진찰, 뇌검사(CT) 등을 거쳐 뇌경색 진단을 받았음. 원고는 내원 당시 혈압이 170/100mmHg, 혈당이 144mg으로 각기 측정되었고, 심전도 결과 borderline ECG 결과를 받았음. 고혈압은 뇌경색 발병의 직, 간접적 요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과로는 모든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한 요인이 됨.(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발병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 과로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수진내역 상 고혈압과 당뇨가 기왕증으로 있었으나 약물가료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기존에 있던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라)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재해자의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3년 전 고혈압 및 당뇨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흡연력도 있어서 위 상병은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마) 피고 공단 자문의- 재해자는 뇌경색으로 요양신청 한 환자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발병 전 일부 연장근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경색은 기존질환(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사료되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바)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병원)- 원고의 상병은 뇌경색인데,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뇌혈류가 저하됨으로써 뇌실질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악화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음주, 흡연, 비만(운동부족) 등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있음. 일반적으로 정상인에 비해 고혈압은 4배, 당뇨는 1.5~3배 정도 뇌경색(뇌졸중) 발병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경색 발병 비율도 높아지나 객관적인 수치화는 어려움. 그 이외에 남녀 혹은 계절별로 발병 정도가 달라지지는 않음.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발병 요인이 합쳐지는 경우 발병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뇌졸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영향 정도를 수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뇌MRI 검사 결과 등에 의할 때 우측 중대뇌동맥으로부터 혈액공급을 받은 영역에 다발성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우측 경동맥과 중대뇌동맥의 협착으로 인한 허혈 또는 혈전이 생성되어 나타나는 색전에 의하여 2007. 11. 23.경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재해발생일 즈음의 업무상 과로 요인이 뇌경색의 발병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0년 전 지방간, 3년 전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았고, 하루에 담배 1갑반을 피우고, 소주 1~2병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뇌경색은 주로 이러한 음주, 흡연,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관리 부재 등의 위험인자에 의하여 발병,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 ○○○○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하루 1~2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고, 공정지연 및 공정검사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는 사실,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뇌졸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1982. 4. 6. 경력직 사원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2. 1. 31.까지는 특수선 체부에서 취부 작업 및 반장, 직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2. 2. 1.부터 2007. 11. 24. 까지는 특수선체, 선체조립2팀에서 직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직장으로서 구체적인 생산 작업에 관여하지 않고 3~4개 반으로 구성되는 45명 정도의 인원(반장, 반원)과 안전, 품질, 생산 공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직장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큰 업무상 부담을 받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하루 1~2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고, 공정지연 및 공정검사에 따른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연장 근로나 공정지연 및 공정검사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는 통상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급격한 생리적 변화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의 재해발생일 즈음의 업무상 과로 요인이 뇌경색의 발병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0년 전 지방 간, 3년 전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았고, 하루에 담배 1갑 반을 피우고, 소주 1~2병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뇌경색은 주로 이러한 음주, 흡연,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관리 부재 등의 위험인자에 의하여 발병,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뇌경색은 뇌혈 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뇌혈류가 저하됨으로써 뇌실질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악화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음주, 흡연, 비만(운동부족) 등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있고, 일반적으로 정상인에 비해 고혈압은 4배, 당뇨는 1.5~3배 정도 뇌경색(뇌졸중) 발병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경색 발병 비율도 높아지고,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발병 요인이 합쳐지는 경우 발병위험도 높아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10년 전 지방간, 3년 전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았고, 하루에 담배 1갑반을 피우고, 소주 1~2병을 마셨으며, 나이도 54세 정도로서 상당한 나이였다는 점, ⑥ 원고의 뇌MRI 검사 결과 등에 의할 때 우측 중대뇌동맥으로부터 혈액공급을 받은 영역에 다발성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우측 경동맥과 중대뇌동맥의 협착으로 인한 허현 또는 혈전이 생성되어 나타나는 색전에 의하여 2007. 11. 23.경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위와 같은 우측 경동맥과 중대뇌동맥의 협착은 고혈압 등의 위험요인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설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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