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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7.경 자동차정비소 프렌차이즈 업체인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중부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6.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육거리 교차로 인근편도 3차로의 1차로를 ○○○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전방의 적색신호를 보고 서행중이던 피해자 소외2 운전의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위 육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전방에 있는 소위 '교통섬'에서 횡단보 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중이던 피해자 소외3의 다리 부위를 위 ○○○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근처 건강의료기 건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12 흉추 방출성 골절 무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8.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관련업체의 야간 업무 점검을 위하여 가던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무관하고 단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직장 상사에게 업무 보고 등을 하는 자리에서 음주를 한 후, 당일 소외 회사 가맹점의 야간 업무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 하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가맹점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설사 원고가 귀가 중에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고 그에 따른 경비 일체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왔으며, 업무에 이용할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퇴근 과정은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일과시간 이후인 21:00경 소외 회사의 이사인 소외1을 만나 업무보고 등을 하면서 저녁식사와 함께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식사를 마치고 소외1과 헤어진 후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은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5, 8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직장상사인 소외1과 식사를 마친 후 소외1이 원고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라는 말을 한 채 먼저 간 다음 음주 상태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가 평소 자가용인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그로 인한 경비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술에 취하여 비를거리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지 퇴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가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후 퇴근의 편의를 위한 이 사건 차량 운행을 업무 수행의 연속 내지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이 사건 차량 운행이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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