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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5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2274,2심-대법원,2010두17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자인 망 소외1은 ○○입시학원 소속 학원강사로 2008. 8. 8. 동료들과 함께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몽산포해수욕장으로 놀러갔다가 2008. 8. 9. 00:20경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2. 망인이 참가한 행사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직원간의 임의적인 행사에 해당할 뿐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참가한 행사는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행사이고 그와 같은 행사 중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행사에 참여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체, 행사목적, 행사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시적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참가한 행사는 직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직원간의 임의적인 행사로,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기제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1) 망인이 근무한 ○○입시학원의 실질적 운영주인 소외2은 '2008. 8. 7. 오후 3 시경 망인이 내일 몽산포 놀러가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 너희들끼리 가지 라고 대답하자, 망인이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운전도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여 몽산포에 같이 가게 되었으며, 당시 몽산포에 간 인원은 소외3, 망인, 소외4, 소외5, 소외6 등이었으며, 각자 회비로 2만원씩 갹출하였고, 소외3은 5만원 정도의 물품(고기)을 제공하였으나, 학원측이 별도로 제공한 금품은 없었으며, 학원측이 몽산포 놀이를 사전 계획하여 선생님들에게 알리거나 비용을 지원한 사실은 없고, 학원선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놀이였다.,라고 진술하였다.(2) 학원강사 소외4은 '2008. 8. 7. 오후 3시경 망인이 8. 위부터는 수업이 끝나고 내일은 말복이니 마지막으로 몽산포 가서 고기나 구워먹고 하루 놀자고 제안하였으며, 희망자에 한해 회비 20,000원씩 걷기로 하고, 8. 8. 놀러가기로 결정하였고, 당일 회비를 걷은 사람은 망인이며, 회비를 낸 사람은 (소외5, 소외4. 소외6, 망인)이고, 부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원장에게 위 행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을 때 원장이 전 직원에게 행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참석에 대하여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수하였다.(3) 학원의 운전기사인 소외7은 '2008. 8. 8. 15:00경 학원 사무실에서 망인이 '기사님 오늘 저녁 몽산포 놀러가는데 회비는 2만원입니다. 같이 가시죠' 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가기 싫어서 '아파트에 행사가 있어 안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일하고는 연관이 없어 몽산포를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4) ○○해양경찰서이서 조사시 실질적인 사업주 소외3은 몽산포해수욕장에 ○○학원 직원들이 휴가차 들러 왔다고 진술하였다.(5) 학원의 명의상 대표자로 학원강사인 소외5은 '2008. 8. 7. 오후 시간미상경 학원에서 다음주부터는 방학이 끝나 수업을 오후 늦게 해야 하므로 그 전에 텐트를 가지고 몽산포해수욕장 솔밭에 가서 놀자고 협의를 하였다. 같은 달 8. 18:40경 학원 수업을 마치고 출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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