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 3. 16. 업무상 재해로 '고혈압성 뇌출혈, 좌측 반신마비 불완전경증 및 언어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99. 8. 31, 요양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12. 10. 피고에게 원고가 2008. 10. 20.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을 잃어 진찰 결과 뇌경색, 기저동맥 폐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고혈압이 진행되면서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 하면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2008. 10. 20. 촬영한 두부 MRI상 양측 척추동맥이 폐쇄되 소뇌 부위 및 후대 뇌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된 것이며, 과거의 뇌출혈은 우측 시상부의 뇌출혈로 척추동맥과 무관한 부위의 뇌출혈인바, 이 사건 상병은 당초의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원고의 최초 상병 중의 하나인 뇌출혈로 인하여 고혈압의 갑작스런 상승 빈도가 낮아졌고, 과도한 스트레스 및 적절한 양의 운동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뇌출혈과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의사 소외1)고혈압이 진행되면서 뇌경색이 발병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벽의 변성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2) 피고 자문의(가) 자문의 1 : 두부 MRI(2008. 10. 20.) 소견에서 양측 척추 동맥이 폐쇄되어 소뇌 부위 및 후대 뇌 부위가 뇌경색이 유발된 환자이다. 과거 뇌출혈은 우측 시상부의 뇌출혈로 척추 동맥과 무관한 부위의 뇌출혈이다. 즉 이번 상병은 양측 척추 동맥 혈관 폐쇄에 의한 것이며, 과거 승인 상병은 척추 동맥과 관계없는 우측 시상부 혈관에 의한 출혈인 것인바, 과거 고혈압성 뇌출혈과 이번 뇌경색과는 인과관계 없다는 소견이다. 또한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과거 고혈압이 있는 환자로 2008. 10. 20. 발병 때 항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는바, 뇌경색 유발의 위험인자에 고혈압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자기관리 미비에 의한 뇌혈관 폐쇄가 조장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자문의 2 : 원고는 1998. 3. 16. 고혈압성 뇌 실질내 출혈(우측)이 있었다고 하나 이번의 경색과는 질병 발생부위가 다르며(후두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약 10년) 경색이 발생하였는바 이전의 출혈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 죽상동맥경화가 주된 원인이며, 그 외 당뇨, 고지혈증, 탈수, 과로 판막증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원고는 고혈압 이외 기타의 질환은 알려지지 않았다. 원고는 상당기간 고혈압이 있었으나 2007. 4. 23. 이후 진료기록이 없어 지속적인 고혈압에 대한 가료가 없었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추가상병(뇌경색, 기저동백폐색)은 이전의 출혈과 상관관계가 없는 기존질환(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하였다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재 피감정인은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이며 좌측 부전마비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에서 기관절개 상태이어서 말을 할 수는 없으나 말귀는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고, 좌측 부전마비 보인다. 뇌 자기 공명 단층 촬영에서 2008. 10. 20.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큰 뇌연화증 소견이 우측 측두-두정엽과 양측 소뇌에서 관찰된다. 또한 과거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열공경색들이 양측 시상부 좌측 중뇌, 우측 교뇌와 연수 부위에 보인다. 최근에 생긴 급성 열공경색들도 양측 소뇌반구에 있다. 우측 기저핵 부위에 1998. 3. 16. 뇌출혈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소견 보인다. 뇌 전산화 혈관촬영에서 우측 추골 동맥의 혈관벽에 석회화 침착된 소견이 있으며 추골동맥이 심하게 협착된 소견 보인다. 뇌 SPECT 검사에서 우측 전두-두정부위와 소뇌에 혈류량이 심하게 감소된 소견 보인다.-. 현재 피감정인이 보이는 병적증상은 대부분 2008. 10. 20. 발생한 뇌경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즉 1998. 3. 16. 뇌출혈로 인해 나타났던 좌측 부전마비는 더 큰 병변인 2008. 10 . 20.에 일어난 뇌경색에 의해 덮힌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8. 3. 16. 발생한 뇌출혈이 2008. 10. 20.에 일어난 뇌경색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느냐 추정하는 것이 현재의 병적 증상에 대한 기여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는 뇌졸중이 재발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되어 있다. 처음의 뇌졸중으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뇌졸중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이나 이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뇌졸중 재발에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 첫번째 뇌졸중을 유발했던 원인인자가 뇌졸중을 다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뇌졸중이 일어난 후에 이런 뇌졸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고연령,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흡연, 일과성 뇌허혈 발작 등)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데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 1998. 3. 16.에 발생한 뇌출혈(뇌출혈을 유발했던 인자들도 이 '뇌출혈'이라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또한 피감정인도 이런 위험인자의 관리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의 2008. 10. 20.에 발생한 뇌경색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한다면 1998. 3. 16. 뇌출혈 외의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과 1998. 3. 16. 뇌출혈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1998. 3. 16.자 뇌출혈의 2008. 10. 20.자 뇌경색에 대한 기여도는 50%이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이 경우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양측 척추 동맥이 폐쇄되어 뇌 부위 및 후대 뇌 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고 당초 상병인 고혈압성 뇌출혈은 우측 시상부 혈관에 의한 출혈이므로 이 사건 상병 부위는 당초 상병 부위와 다르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원고가 고혈압에 관하여 2007. 4.경까지 약물치료를 하다가 중단한 것에 비추어 원고의 고혈압 미관리나 불충분한 관리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원인이 당초 상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과 원고가 제출 원고의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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