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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1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63,2심-대법원,2010두223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9. 23. ○○대학교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9. 2. 3. "2008. 9. 3. 20:00경 승강기에 염료가 용해된 물이 담긴 20㎏ 가량의 양동이를 싣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3. 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평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 업무를 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던 중 2008. 9. 3. 이 사건 사고로 허리를 삐끗하고 이후에도 5차례 가량 반복하여 허리를 삐끗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가) 원고는 2008. 4.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고압 염색기 기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8. 9. 3.이나 그 이후 동료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23.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2008. 9. 26.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다.(다) ○○대학교병원의 2008. 9. 23.자 소견서(갑3호증)에는 재해일자에 '2008. 9.3.', 재해경위에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함', 2008. 9. 23.자 응급초진기록(갑7호증의 2)에는 '2주전부터 요통, 좌측 하지방사통 및 감각저하로 응급실 경유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있다는 말을 들음', 2008. 9. 26.자 수술기록(갑7호증의 3)에는 '2008. 9. 23. 세수하다가 유발된 요통과 좌측 방사통으로 걸을 수 없어 응급실 경유 입원 및 수술'이 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2008. 9. 2 .자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이 급성으로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2008. 9. 3.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08. 9. 23.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나)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이 사건 상병은 급성추간판탈출증이다. 2008. 9. 23.에 내원하기 전부터 요통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어떤 추간판의 탈출은 이미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심한 증상의 발현이 어떤 계기나 동작에 의하여 나타났다고 보아야 한다.20kg의 무게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작업일 경우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 생리적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기여도는 50%, 작업방식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대한 기여도는 작업경력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3, 4,5, 7, 9호증,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평소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의 평소 업무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업무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대학교병원장은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평소 업무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업무였다는 잘못된 전제에 서 있다.(나) 원고는 2008. 9. 3.부터 9. 22.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2008. 9. 23. 요통과 좌측 방사통의 증상으로 걸을 수 조차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2008. 9. 23.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등에는 원고가 2008. 9. 23. 내원하기 2주전부터 요통 등의 증상이 있었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진료기록 등의 기재만으로 2008. 9. 3.경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피고 자문의도 이 사건 상병이 2008. 9. 23. 경에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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