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51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73,2심-대법원,2011두8703,3심【주문】1. 피고가 2008. 4. 2. 망 소외1 (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소외1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서 생산과 상차원(연탄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23.(토) 11:30경 연탄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4.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은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인 2009. 4. 2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의 처인 원고1, 자녀인 원고2, 원고3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74. 8.경부터 1979. 11.경까지 탄광회사인 '○○탄광'에 입사하여 채탄 작업을 하였고, 1983. 12.경부터 2002. 7.경까지 연탄제조업을 하는 ,○○연탄', '○○연탄'에서 일을 하였다. 이후 망인은 2002. 10. 12. ○○산업에 입사하여 생산과 상차원으로 근무하면서 07:00부터 18:00까지 1일 2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성수기(매년 10월경부터 다음 해 3월경까지)에는 1인당 70,000장, 비수기에는 1인당 7,000장의 정도의 연탄을 상차하였다. 연탄상차작업은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직원이 상차작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2) 망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연탄상차작업은 연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나오는 연탄(장당 3.6kg) 2-4개씩을 집어 연탄수송차량에 던져주는 것으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통상 상차원 직원 3명이 교대로 상차하나, 성수기의 경우에는 상차차량이 많아 상차근로자 3인이 돌아가면서 30분씩 식사를 한 후 바로 상차작업을 하여야 했다. 컨베이어벨트는 06:50경에 가동되기 시작하여 작업이 종료되는 19:00경까지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다.(3)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2008. 2.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망인은 통상 6:30경에 출근하여 17:00경에 퇴근하였고, 연탄출하량은 매일 200,000장 정도였다. 통상 6:30경에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지와 ○○산업 상차 작업장의 거리가 멀어 출근을 위해 매일 430-5:00경에 일어나야 했다.(4) 컨베이어벨트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상차작업은 항상 바깥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다. 2008. 2. 22.의 평균기온은 5.9℃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인인 같은 달 23.의 평균기온은 -2.6℃였다.(5) 망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하루에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산업에 입사할 당시의 건강검진에서는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고협압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6)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으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이환가능성이 높아진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사실조회결과(○○산업 주식회사, ○○○○○○○○○○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컨베이어벨트의 작업 특성상 성수기의 경우 쉬는 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은 연탄에 대한 성수기였던 점, ② 일상적인 근무시간이 12-13시간이고 연탄의 무게도 무거워 망인이 수행한 연탄 상차작업이 결코 통상의 노동과 동일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힘든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출근시간이 6:30경이지만 출근을 위해 통상 새벽 4:30-5:00경에 일어나야 했던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수면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연탄상차작업의 특성상 연탄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양호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⑤ 상차작업은 바깥에서 진행된 관계로 겨울에는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는 전일에 비해 기온이 영하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던 점, ⑥ 감정의는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추위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이환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지속적인 수면부족, 업무 과중(특히 성수기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추위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