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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14.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라인딩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데, 2008. 11. 26. 07: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갑자기 손과 발의 마비 증상이 생겨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자발성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2.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평소와 달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원고의 우측 뇌기저부에 뇌출혈이 관찰되나, 업무 내용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근로시간의 증가, 만성적인 과로·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위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그라인딩 작업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그 부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원고가 단 한 차례도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그에 따른 전조증상을 느낀 적이 없는바, 결국 원고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위 업무를 수년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위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을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 ○○○○병원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2005. 3. 14.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까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4인치 또는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주물 작업 후 생긴 제품의 버(burr)를 제거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 내용이 정형화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위 그라인딩 작업을 하는 제품의 가격은 1,000~120,000원 정도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률은 2% 미만이며,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용접을 하거나 다시 용해해서 재활용하는바, 이러한 그라인딩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으로 인한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평일 중 수요일에는 08:20~17:00까지, 월, 화, 목, 금요일에는 08:20~18:30까지 각 근무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는 08:20~17:00까지, 매월 다섯째주 토요일에는 08:20~12:20까지 각 근무하며,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과 매주 일요일에는 각 휴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과 양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는바, 이러한 근무내용 및 업무내용 등을 감안할 때, 위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뇌혈관계에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반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종족, 고혈압, 뇌경색의 병력,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의 다양한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7. 4. 2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혈압이 185/105mmHg로, 2008. 4. 2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180/110mmHg, 2008. 5. 16.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 190/120mmHg로 각 측정되는 등 평소 원고에게 상당한 수준의 고혈압의 증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의 혈압이 220/120mmHg로 측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고혈압의 증상을 보였고, 아울러 위 건강검진에서 실시한 심전도검사 결과, 부정맥(맥이 난조, 심장리듬이상) 증상이 관찰되는 등 평소 이 사건 발병의 주된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⑤ 이와 같이 원고에게 고혈압의 증상이 지속되었음에도 원고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고혈압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한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점, ⑥ 또한 원고는 약 30년 동안 1일 반갑씩 흡연을 하였고, 거의 매일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는바, 이는 이 사건 발병의 위험성을 가중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점, ⑦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원고의 업무 내용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근로시간의 증가, 만성적인 과로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위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다수의 의학적 소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 제시된 반면,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병원)의 일반적인 소견 외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 소견을 반박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그라인딩 업무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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