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1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7. 12:10경 경주시 이하생략 부근 삼거리 노상에서 생략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위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척수(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의 사업자 겸 위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1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23.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1의 친형으로서 위 ○○○○의 실제 사업주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1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소외1 및 위 화물차량이 지입된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위 화물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는 2007. 5. 18.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소외1이고, 사업장소가 대구 이하생략이며, 사업종목이 화물운수업으로 등록된 개인 사업체이다.○○○○의 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소외1 명의로 2007. 5. 15.부터 2008.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가 ○○○세무서에 신고되었다.(2) 위 화물차량은 2007. 5. 7. 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소외 회사에 지입되어 자동차등록증상 소외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한편, 2007. 5. 7. 위 화물차량에 관한 소외 회사와 소외1 명의로 체결된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은, ① 소외1는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을 수주하여 운송사업을 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가지며, 위 화물차량의 운행·관리에 따른 고장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소외 회사에 매월 수탁료로 16만 원을 납부하며, ② 소외 회사는 수탁료를 받는 대가로 위 화물차량의 차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외1에게 차량 보험료 납부 일자를 통보할 의무가 있고, 소외1의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유류보조금 신청 등 행정관서 지시사항을 소외1가 이행하도록 통보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3) 원고의 친동생인 소외1는 2005. 8. 이전부터 ○○○○○○○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7. 5. 30.경부터 계속 경북 고령군 이하생략 소재 ○○○○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4) 원고는 2007. 5.경부터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왔는데, 부산 소재 ○○○○○, ○○○○ 등 화물 물류회사로부터 원고가 직접 화물운송을 소개 받아 화물 운송을 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운송료를 수령하거나 소외1 명의로 개설된 ○○계좌(생략)로 입금받았다.(5) 원고는 위 화물차량의 화물운송 수입을 직접 관리하면서 소외1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화물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하였다.(6) 한편, 원고는 1992년경 ○○○○라는 상호로 임사, 임편직 제조업을 하다가 1998. 6.경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후 2008. 10. 18. 대구지방법원 2008하면2472 면책 2008하단2472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9, 11, 1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정으로 ○○○의 명의를 빌려 ○○○○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한 실질적 사업주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소외1 내지 소외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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