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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52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3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7. 18. ○○○○○에 입사하여 도장3부 중도반에서 근무하던 중 2008. 2. 1.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80c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8. 5. 28. 이 사건 사고로 '제4-5 요추간 추간판내장증,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5. 원고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변화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별다른 부상이나 사고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인데도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들(가) ○○남부지사 자문의- MRI 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승인 타당하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이 타당함.- 의무기록지, X-ray, 추간판조영술 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승인 타당하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이 타당함.(나) 공단본부 자문의요추부 MRI 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골극 형성, 제5요추 협부 결손,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기존질환인 척추분리증 및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 없음.(2)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 신청 감정요추방사선학적 소견상 퇴행성 변화의 소견을 보인다. 기존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될 수는 있고, 사고로 인한 증상악화의 기여도는 20% 정도라고 추측된다.(나) 피고 신청 감정원고에게 퇴행성 변화, 척추분리증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로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이 파열되었다고 볼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기존의 기왕증이 외상에 의하여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변화 및 척추분리증이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에,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의학적 증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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