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3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329,2심-대법원,2010두286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대학교 내에서 건물전기설비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 내용: 2008. 8. 21. 20:30경 수·변전일지 작성 및 전력 사용량을 체크하던 중 갑자기 의식저하 증세가 왔다.(2) 상병명: '뇌내출혈 기저부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 이전 작업 내용과 근무 시간 등이 평소보다 30% 이상 급증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한 만한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0. 2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매 시간마다 20분간 계기 측정 업무 수행, 무더운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 대체근무로 인한 연장 근로 수행, 정전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노동강도의 강화, 재해발생 직전 5시간 동안 철근 자르기 등 육체노동을 수행한 것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1952.생으로 2003. 6. 16.부터 ○○대학교 구내에서 건물전기설비 유지보수직에 종사하면서 전기실 변전일지 작성, 전기설비 순찰 및 점검, 전기시설 램프와 안정기 교체, 도로 가로등 점검 및 보수,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바, 업무 비중은 고장설비 정비수리가 23% 정도, 전력 수급상태 감시가 77% 정도였다.(나) 원고의 주업무는 각 단과대별 전력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행정관(60동) 건물의 전기설비(조명, 전열)를 관리 보수하며 야간 근무 중 일몰 후 보안등(가로등, 외등)의 점등 상태를 확인 순찰 점검을 하는 것이었다. 전력 수급 상태 감시 업무는 주간(06:00부터 22:00까지)에는 매 시간마다 그 외 야간에는 2시간 마다 90여개 사항을 점검하여 일지에 기록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약 20-30분 정도 걸리는 업무였다. 시설보수 업무는 형광등 및 전구 교체 등 간단한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하루 평균 2건 정도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 발생 5개월 전 무렵 ○○대학교 구내의 전기관리인원이 72명에서 62명으로 감소하여 원고는 종전에는 행정관(60동)과 법학예능관(15동)만 관리하면 되었으나 인원 감축 이후에는 인문 자연 도서관(62동)을 추가로 관리하여야 했고, 원고가 근무하던 행정관 지하 전기실은 잠을 잘 수 있는 침상이 있었으나 온도가 높고 소음과 진동이 있었다.(라) 원고는 평소 08:30부터 익일 08:30까지 근무한 후 다시 24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일하는바, 동료근로자의 휴가로 인하여 2008. 8. 6., 8. 8., 8. 10., 3일간은 원고는 비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백신연구소에서 09:00부터 18:00까지 전기시설물 점검 및 전원시설, 램프, 안정기 교체 보조 업무, 지하 1층 냉동실 콤프레셔 고장으로 FCU 대체설치에 따른 천정배관 설치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마) 2008. 8. 16.에는 ○○대학교 전체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진단 작업이 있어 정전이 되자, 원고는 08:30경 비번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50여개의 전기시설 청소를 하였는바, 위 청소는 하단 부위는 쪼그리고 앉아서, 상단 부위는 머리와 팔을 높이 들거나 의자에 올라가서 붓으로 먼지를 털고 걸레로 닦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바) 원고는 2008. 8. 21. 오후 근무시간에 변압기 교체 후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변전실 내부 정리정돈 작업을 지시받고 혼자 4-5 시간 가량 쇠파이프 5개(지름 5cm, 두께 1.5-2mm)를 자르는 작업, 그 자리를 시멘트로 보강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쇠파이프를 자르는 데에는 개당 약 30-40분 정도 소요되고 시멘트보 강 및 페인트칠을 하는데 약 2시간 정도가 소유되었으며, 원고는 위 작업 후 20:30경 수·변전일지 작성 및 전력 사용량을 체크하던 중 갑자기 의식저하 증세가 나타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2005. 12. 22.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병원초진소견서(갑 제5호증의 2)-'뇌내출혈 기저부 좌측' 진단하에 의식 저하하여 응급수술(뇌정위적 혈종제거술 2008. 8. 21.) 시행 후 의식 저하 증세 재발하여 재수술(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2008. 8. 22.) 시행하고 안정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이다.진료소견서(갑 제23호증)-특별한 병력 없는 환자로 2008. 8. 21. 의식 떨어지며 쓰러져 본원 응급실 방문하여 좌측 기저핵 부위 뇌내 출혈 진단하에 신경외과에서 수술적 치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한 후 2008. 9. 25. 재활의학과 전과되어 약물치료 및 포괄적 재활치료 후 2008. 10. 30. 퇴원하였다.사실조회결과-고혈압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유발되는 상황이라면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 뇌 CT 소견상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호발하는 위치이며 과거 측정한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 고혈압 진단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상황이라면 발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2) ○○○○의학과의원소견서(갑 제8호증의 2 참조)-2005. 12. 22. 눈의 통증과 피곤을 주소로 방문하였으며 본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40/90으로 나왔다. 한번 측정한 혈압으로 고혈압 유무를 진단할 수는 없었으며, 초기 혈압이 높기 않았기에 약을 쓸 필요는 없었고, 추적 관찰을 권유하였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건물전기기사로 발병 당일 육체 노동 작업이 증가한 사실과 5일전 연장 근무한 사실로 보아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재해 당일 소속 사업장 부장의 지시로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업무로 청구인의 업무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해발생 전 근무시간의 연장 또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의학적 소견 역시 상기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견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 의학적 소견 등에 대한 사실조회병원 등1) ○○○○부설 ○○병원고온작업의 경우 땀이 많아져서 체내 수분량이 감소되므로 혈압은 감소한다. 저혈압으로 실신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야 근무는 혈압을 증가시킨 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 환자의 경우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교대근무의 지속은 혈압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2)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고가 열사병 혹은 그에 준하는 임상적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고온·고강도·장시간 작업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혈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장시간 근무로 인해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근무형태(교대근무를 바탕으로 한 장시간 근무)는 고혈압을 발생·악화 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질환인 '좌측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재해 발생에 업무 조건이 상당 이상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3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7 내지 30호,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기업 주식회사, ○○대학교병원, ○○○○부설 ○○병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근무 장소가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더웠으며, 비번일 때 이루어진 대체 근무 및 2008. 8. 16.의 전기 시설 청소 작업,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 있었던 쇠파이프 절단 등 변전실 정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 원고의 업무는 건물전기설비 유지보수직으로서 전력기 점검과 일지작성 등이 77% 정도 차치하고 있었고, 고장설비 정비 수리도 형광등 및 전구 교체 등 비교적 손쉬운 업무여서, 원고의 주야간 교대근무 및 근무장소의 열악한 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으로 주장하는 국제백신연구소에서의 대체 근무, 2008. 8. 16.에 있었던 전기시설 청소는 동료근로자의 휴가나 통상 있는 정기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일로서, 당시 원고가 한 업무는 보조 업무 또는 청소 등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아주 힘든 것이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한 변전실 정리 작업도 단 1회에 걸쳐 약 4-5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장 힘들었다고 보이는 파이프 절단 작업이 작업 시간 내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위 근무 상황들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약 56세로 뇌출혈이 호발할 수 있는 나이였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와 관련 없이 위 위험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⑤ ○○대학교병원, 피고 ○○지사 자문의, ○○○○부설 ○○병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각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 여려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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