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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54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9416,2심-대법원,2010두2717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2. 7.경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된 '추간판탈출증 범위(제4-5번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로 요양을 하다가 2008. 5. 17.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1) 원고는 2008. 2. 27. 안산시 소재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2008. 6. 20.경 피고에게 제4-5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26. 제4-5번 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만을 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였다.(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08. 9.경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08. 6. 26.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2, 원고에게, 원고가 2개의 척추분절에 기기고정술을 받은 상태이나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불승인된 이상 1개의 척추분절(제4-5번 요추간)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아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승인된 위 상병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모두 척추 불안정성이 관찰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4-5요추간 및 제5유추-제1천추간 모두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상태임을 전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6급 제5호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 (장해급여)①장해급여는 근로자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관련)제6급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별표 4] 신체부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8. 척주등의 장해가. 척주의 장해(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 35°이상의 구배(구배) 또는 20°이상의 측만(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 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나. 추간판탈출증(2) 추간판탈출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가판 제거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다. 의학적 견해(1)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있다.(2) ○○○병원 의사·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08. 7. 1. 최초 내원 당시 타 병원의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2008. 7. 1.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후방유합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그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으나 요통과 좌측 둔부의 통증 저린감이 남아 있다고 한다.·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그 합병증으로 그 인접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4-5요추간 고정술만을 시행하였을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에도 수핵탈출이 있어 증상이 계속 남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접 부위의 퇴행성화가 더욱 진행되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제1천추간에 기기고정술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3) ○○병원 의사(원고 주치의)원고의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도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되어 위쪽으로 전이 및 신경공협착, 추간격 감소 소견을 보이고 있어 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4) ○○○○병원의 2008. 7. 1.자 소견서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심각한 탈출이 보이고 또한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위치까지 아래로 진행되어 수술적 치료시 제5요추-제1천추까지 연장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5) 피고측 자문의들원고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는 추간판탈출, 척추관협착 및 불안정성이 관찰되어 기기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만,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추간판탈출 및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불안정성이 발견되지 않아 기기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4-5요추간 고정술로 인한 기존의 퇴행성 변화의 현저한 악화도 예상되지 않는다. 또한, 각 부위의 유리수핵편의 경우도 추궁판 절제를 조금만 확장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 후관절의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광범위 감압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6)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인접 부위의 문제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인접부위 문제를 근거로 하여 인접부위의 고정술 및 유합술을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2008. 2.6.자 MRI 등 검사상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에 고정술 및 유합술이 필요한 불안정증 겇 골절이 확인되지 않고, 제4-5요추간 감압술 기기고정 및 유합술, 제5요추-제1천추 신경 감압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 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피고가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위와 같이 불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술 당시 제5요추-제1천추간 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 였다면 그에 따른 장해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 불안정성 등으로 척추기기고정술이 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척추기기고정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 즉 ①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그 인접부위인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어 척추 불안정성을 유발될 수 있어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이는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된 인접부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위 일부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 실제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 불안정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고정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② 위 수술 전에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아 위 척추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과 ○○○○병원 의사들 및 ○○병원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비록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장해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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