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4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370,2심-대법원,2010두236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1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품질보증부에서 근무하면서 완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나, 소외 회사의 제조부에 근무하는 소외2 및 소외1는 2007. 11. 23. 22:00경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회사 선배인 소외1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위 음식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소외2은 주먹과 발 등으로 원고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외2, 소외1는 바닥에 넘어진 원고의 전신을 수회 짓밟는 등으로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시신경범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다. 원고는 2008. 6. 5. 피고에게 '비골골절, 경추염좌,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면부 열상, 뇌진탕증, 요추염좌,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가해행위는 업무 자체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음주한 상태에서 직장내 상하간 또는 동료간의 존칭 문제로 인한 사적 감정의 자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6. 27.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품질보증부에서 근무하면서 생산부 소속인 소외1, 소외2이 생산한 제품을 검사하고 질의나 지시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업무상 갈등을 겪던 중 회식자리에서 서로의 감정이 폭발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 누8587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행위는 업무 자체에 대한 의견 충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장 선 후배 사이의 존칭 문제로 사적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것임이 명백하고, 그 밖에 갑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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