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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자로, 2007. 2.경 ○○병원에서 '직장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5. 의학적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2.경 새로 부임한 직장 상사 소외1의 특이한 행동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소외1이 2006. 9. 22. 직장 동료들 앞에서 원고를 도둑으로 몰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소외 은행에 도둑으로 소문이 나는 등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의 직장암은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고, 협심증 역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 4. 8. 소외 은행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05. 9. 26.부터 안전관리실에서 일하였는데 소외1이 2006. 2.경 소회 은행의 안전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6. 9. 18. 컴퓨터 1대를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소외1은 2006. 9. 22. 안전관리실 직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원고1, 네가 컴퓨터를 훔쳐간 것이 확실하다. 확실한 물증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6. 11. 27. 소외1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소외1은 2007. 1. 10.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으며, 그에 대한 정식재판에 원고가 2007. 5. 11.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 이후 소외1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7. 2. 9.경 직장암의 진단을 받아 2007. 2. 26. 복강경 전위전방절제술 및 회장루 형성술을 시술받았고, 2007. 2. 23.경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직장 상사인 소외1으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듣고 그를 고소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나가 진술하는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진술 외에는 원고가 평소에도 소외1의 특이한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소외 은행의 근무환경이 양호하고 직장 분위기가 좋으며 원고의 업무가 과하거나 연장근무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주치의(○○병원)는 "직장암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인자로서 스트레스가 암의 발생빈도를 높인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음, 스트레스나 과로가 악성직장암의 증상악화요인이 된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음, 협심증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그 근본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입증된 바 없음"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감정의는 "㉮ 협심증은 가장 흔하게는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하여 혈관벽이 두터워지고 동맥내강이 좁아져서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저하되어 나타나는데, 고혈압도 협심증 발생의 주요 원인인자 중 한가지임, ㉯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협심증을 악화시키는 인자 중 한가지이나,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이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협심증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거나 입증할 방법 은 현재로는 없음, ㉰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은 일종의 생활습관질환으로 그 동반이 증가할 수 있는데, 원고의 고혈압은 조절이 잘 되고 있었던 중등도 미만의 고혈압이었음, ㉱ 업무상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혈압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스트레스의 종류, 강도 및 기간이 고혈압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없고 이에 의한 합병증을 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는 없음"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2005. 4.경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키 165cm, 몸 무게 72-75kg 정도로서 2006. 10. 10.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비만, 복부비만'의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⑥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고혈압은 기왕증이고 고혈압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다는 보고가 없음, 협심증(관상동맥협착증)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잘 발생되는데 원고의 협심증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혈압이 원인인 것 같음"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⑦ 그런데 원고의 고혈압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장 암이나 협심증의 발병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거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협심증이 발병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장암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협심증 역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또는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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