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5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498,2심【주문】1. 피고가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7.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지부(이하, '노조'라 한다)의 대의원이다.나. 원고는 2009. 3. 5. 11:00경 이하생략 소재 회사 교양실에서 개최된 노조의 2009년도 정기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라 한다)에 참석한 후 노조 지부장 및 대의원들과 함께 이하생략 소재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제3수지 골절, 좌측 제3수지 골성 추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09. 4.경 이 사건 사고가 업무시간 중 회사와 관련된 노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9.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 후 점심식사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노조의 대의원으로서 2009. 3. 5.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후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9.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노조 간부로 활동하였다.(2)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노조간부가 노동조합규약 운영규정 및 세칙에 의한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 이를 출근일로 인정하되, 노동조합은 회의 일시와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 협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3)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안건은 '2008년도 사업보고 및 수, 지 결산보고', '2009 년도 사업계획 및 수, 지 예산(안)심의' 등이 포함되어 있고, 노조 지부장인 소외1는 2009. 2. 25. 소외 회사에게 노조의 2009년도 정기 대의원대회(즉 이 사건 대의원대회) 를 2009년 3월 5일 (목) 오전 11시에 이하생략 회사 교양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원고를 포함한 14명의 노조 대의원들에 대하여 배차를 휴무로 조정해 달라는 업무협조 요청을 하였다.(4)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14명의 노조 대의원들의 배차를 유급 휴무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가하도록 허용하였다.(5) 노조 지부장인 소외1와 원고를 포함한 노조 대의원 14명 및 ○○○○○노동조합 조직국장 1명, 사무장 1명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2009. 3. 5. 11:00경 이하생략 회사 교양실에서 이 사건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고, 그 후 위와 같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인원들이 모두 서울 이하생략 소재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후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 및 점심식사 참여가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2)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이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안건은 소외 회사의 노조의 '2008년도 사업보고 및 수, 지 결산보고',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 지 예산(안)심의' 등으로서 소외 회사 노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조 간부가 노동조합규약 운영규정 및 세칙에 의한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 이를 출근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노조 관련 회의이고, 노조의 지부장인 소외1는 소외 회사에게 원고를 포함한 노조 대의원 14명이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가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위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노조 간부들의 회의 참석을 승낙하면서 이들의 근무를 유급 휴무로 처리하여 면제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은 소외 회사 노조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나아가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 후 점심식사 참여가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되는 위 대의원대회의 전반에 통상 수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 후 점심식사 참여가 소외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노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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