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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2009구단5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 취소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13. 16:30경 ○○○○에서 시공하는 대전 대덕구 평촌동 소재 ○○○○○○(주) 대전공단 상옥시설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도색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재해를 입고 최초 요양신청 하여 피고로부터 2009. 1. 19.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나. 피고는 2009. 3. 11. 원고가 ○○○○의 하도급 업체인 ○○○○으로부터 상기 공사 중 철골제작설치공사를 14,500,000원에 도급받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등 하도급 사업주로 확인되어 기 승인한 요양신청에 대하여 취소하고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고용된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으로부터 철골제작공사를 하수급 받은 사업자일 뿐 ○○○○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아니다.(1) ○○○○은 ○○○○로부터 대전 대덕구 평촌동 소재 ○○○○○○(주) 대전공단 상옥시설 철골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4,6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았다.(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과 공사기간 2009. 1. 2.부터 같은 달 20.까지, 공사금액 14,500,000원, 공사금액에 포함된 내역은 노무비, 장비대, 식대, 간식비, 일반관리비, 소모품비 등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3) ○○○○은 직접 철골제작업무를 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임하여 공사 진행현황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작업지시 및 작업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 금액에서 원고가 직접 책정한 임금액과 시용근로자들의 임금액, 식대, 장비사용료, 철판가공 비, 소모품비 등을 지급한 후 발생한 잔액 830,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5) 원고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소외2, 소외3, 소외4 등)하여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하였으며, 근무시간이나 작업방법을 ○○○○이나 ○○○○으로부터 지시 받지 않고 직접 수행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6) 원고의 팀원은 약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공사현장에 팀원을 투입하여 일을 할 수 있고, 원고는 여러 군데의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에서 모두 구입하여 주였고, 그 외 공구나 소모품은 원고가 구매하여 사용하였다.(7)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원고의 팀원인 소외4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감독하였다.(8)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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