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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6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12. 17. 작업을 하다가 끄러지면서 발을 헛디뎌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족근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우울 증상이 동반된 적응장애'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5. 12. 8. 치료를 종결 한 후 장해등급 14급 9호로 판정받았다.나. 원고는 2005. 12. 21.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8. 11. 27.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8. 12. 19. MRI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가 2005. 12. 21.경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2)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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