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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6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실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7. 14.경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에 두통과 오른손 등의 마비증상을 느꼈고 다음날 아침 원고 의 집 앞에서 어지럼증 등으로 쓰러진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졸중풍(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소 원단에서 발생한 먼지로 가득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숙녀복 제조업체이고, 원고는 2006. 7. 17.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의복재단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의류 재단 일을 하였다.(2)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 · 수 · 금요일의 경우 09:00~19:00, 화 · 목요일의 경우 09:00~21:00, 토요일의 경우 09:00~17:00이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다만, 원고는 2008. 6. 초순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사이에 평일 근무의 경우 09:0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하였다.(3)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 내지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한편, 소외 회사의 성수기는 2월~4월 및 7월 중순~9월 중순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은 소외 회사의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다.(4) 원고는 평소 일주일에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20대 후반부터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워왔다.(5)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상병은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되고, 그 발병원인으로는 원고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흡연 및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판단되며, 업무상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30%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신체변화 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음에도 상당량의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으로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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