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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처리결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57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주식회사 소외1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2006. 2. 10. 11:00경 김포시 고촌동 소재 건설현장 자재 야적장에서 H-빔 동아리 등 자재를 정리 하다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5천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5.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운동신경원병(루게릭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2. 2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3. 3.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은 2009. 5. 1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및 자녀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주치의(○○대학교병원)가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반복적인 외상, 운동 등에 의해 발병한다는 보고도 있어 외상 등에 의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최초상병은 외상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2006. 11.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던 점, ②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운동신경원병(루게릭병)은 원인 미상의 퇴행성 신경계 질환으로 약 10%의 환자에서만 유전 질환 양상을 띠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점, ④ 감정의(○○○○병원)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망인의 건설근로(착암기를 사용한 돌 깨는 작업 및 무거운 물건 운반)와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연관성은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나아가 망인이 운동신경원병의 원인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근로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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