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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7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환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경위: 2008. 6. 2 18:00경 사업주 동업자의 일꾼이 오락기를 부수고 전기를 끄고 가게 열쇠를 빼앗고 금고에서 돈을 빼내려고 하는 등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2) 상병명: '제5-6, 6-7 경추 추간판탈출증, 두통, 경추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MRI상 경추부 5-6, 6-7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고 골극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일시적인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두통과 경추통은 증상이므로 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8. 29.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적법 여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업체에 근무하기 이전에는 아파본 적이 없었는데 2008. 6. 2. 사업장 내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심한 공포증에 시달린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얼굴만 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고개를 숙이고 하루 10시간 이상 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경찰 및 시청의 단속 및 불량배를 경계해야 하는 등으로 초긴장 상태로 근무하고, 돈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등으로 평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중 위 폭력사태로 인하여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행패 과정에서 넘어진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2008. 5. 20.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소외 업체의 게임장은 지하에 있었고, 원고는 4층에서 환전 업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였다.(나) 2008. 6. 2. 20:00경 소외 업체의 업주 소외2의 동업자인 소외3에게 고용 되어 있던 소외4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가게 열쇠를 빼앗고 게임기에 붙어 있는 금고를 열고 돈을 내고 '소외2이 오늘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나타난다'고 하면서 오락기를 부수고, 원고가 있던 4층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다) 원고와 원고의 남편 및 아르바이트생은 소외4를 말리기 위하여 약 30분간 옥신각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4는 원고의 어깨를 밀어 원고가 의자에 걸터앉게 하였고, 그 이외에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고 서로 언성만 높힌 상태였으며, 원고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한 후 2008. 6. 14. 경추 제5-6, 6-7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소견서(갑 제4호증의 3)-2008. 6. 3. 과도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 충격 후 갑자기 발생한 후경부 통증 및 양 상지 방사통에 대해 시행한 검사상 제5-6, 6-7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MRI상 경추부 제5-6, 6-7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고 골극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 두통과 경추통은 증상으로 상병명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일시적인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2008. 6. 27.자 MRI 소견상 제6-7 경추간 간격 협착 수핵탈출증,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경관 협착 및 경수손상 등이 의심되며 발병 경위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본부자문의경추부 MRI상 제5-6 및 제6-7경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팽윤(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제6-7경추간)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는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윤 및 추간판탈출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두통 및 경추통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며 상병이 아니므로 요양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골극 형성에 따른 제5-6 및 제6-7 경추간의 경성 추간판탈출증이다. 방사선 촬영에서 제5-6 및 제6-7 경추간 후방에 뚜렷한 추체의 골극 형성이 관찰되며 MRI상 동일한 분절에 추간판의 탈수, 추체 후방의 골극 형성, 이로 인한 척추관 협착 소견이 관찰된다. 추간판의 탈수 및 추체의 골극은 척추 퇴행화의 일반적인 소견이다. 외력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며, 재해와 연관성이 없다.[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두통'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두통 부분은 적법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제5-6, 6-7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통'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소외 업체에서 소외4 가 행패를 부릴 당시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밀쳐서 의자에 걸터앉는 정도의 가벼운 것이었고 그 외의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으며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도 '외력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소외 업체에서 있었던 소외4의 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② 원고는 소외4의 행패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린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평소의 환전 업무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간판탈출증은 일시적인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4의 행위나 환전 업무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고개를 숙이고 하루 10시간 이상 환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소외4의 행위 무렵까지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일을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평소 환전 업무로 인한 목 부담이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재해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인 점, ⑤ 경추통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2, 4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5-6, 6-7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통1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5-6, 6-7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통'을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 또한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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