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7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170,2심-대법원,2011두37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 28.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15. 인천 이하생략 소재 ○○○○ 사우나의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피고에게 '좌측 종골관절 내 복잡분쇄 전위골절'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라는 이유로 2006. 8. 16.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나. 원고는 2008. 12. 30. 다시 이 사건 재해로 '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 종골골절(관절 내 복잡분쇄), 외상후 거골하 골관절염 족부 좌'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28.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7. 1.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업주인 소외3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배관공사를 해 온 일용직 근로자인데, 이 사건 재해 후 소외3이 산재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소외3과 원고 명의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해 주고 소외3이 시키는 대로 피고 직원에게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비를 선불로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허위의 계약서 및 진술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하여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는 상가로만 사용해 오던 지하1층을 사우나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행되었고, 2005. 5.경부터 배관작업이 진행되었으며, 2005. 12.경 마무리작업을 하던 중 스프링쿨러가 새로 설치한 배관으로 가려지자 원고가 스프링쿨러의 위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2) 원고를 시공자로, 소외3을 건축주로 하여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2005. 12. 2.자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는 공사명 '○○○○ 사우나(배관공사)', 공사기간 2005. 12. 4.부터 2006. 1. 25.까지, 도급금액 23,340,000원, 선금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3) 소외3은 2006. 7. 19.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 소외1, 소외2를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원고는 2006. 11. 30.부터 일당 13만 원에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4) 원고는 2006. 6, 12.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6. 8. 8.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자신과 소외1, 소외2가 하였는데 자신이 대표로 소외3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그, 총공사금액은 2,200만 원 정도이고 200만 원의 선금을 받았으며, 자신이 소외1, 소외2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3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4의 증언,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하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3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첫째, 원고는 소외3이 원고의 사용자이고 그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3은 원고가 한 일이 자신의 사우나와 관련 없는 일이고, 원고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와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도 모르며, 관리소장과 소외6이 원고에게 요청해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가 일당을 지급받았는지도 모르고, 원고가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소외3과 원고, 소외5 사이의 대화가 녹취된 녹취록에서도 소외3이 자신은 원고의 작업 및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3을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는 없다.둘째, 원고가 일용근로자라면 일당을 지급 받았을텐데 그 일당의 액수가 불분명하고(원고 및 증인 소외4은 1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소외3은 13만 원이라고 피고 직원에게 대답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일당을 얼마 줘야 하는지 정해지지는 않았고 원고에게 준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정산해 봐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그 중 얼마를 누구로부터 지급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셋쩨, 원고는 소외3과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 및 자신의 피고 직원과의 문답내용이 소외3의 요구에 의하여 허위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3은 원고의 요구로 위와 같은 계약서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그 경위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고, 소외3이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허위의 공사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위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소외3이 이미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원고가 자신의 근로자라고 진술한 점에 의하더라도 소외3의 요구로 원고가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허위로 대답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와 소외3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소급해서 작성되었다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문답에서의 대답이 허위라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3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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