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8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31. 방청유 도포장치 바닥철망작업 중에 40kg 내지 60k 정도의 철망을 혼자서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8, 7.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산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으로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던 중에 이 사간 사고를 당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자동차 부품 일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원고는 1999. 10.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설비관리팀 보전반에서 설비수리, 감속기 벨트 교체 등의 보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 보전업무의 특성상 평소 실제로 설비를 수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시간보다는 대기시간이 많았고, 2005년부터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장이 된 이후에는 오전에는 비수선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노동조합사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다) 소외 회사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설비관리팀 보전반에 소속된 원고의 동료근로자들 중 20 . 5. 31.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는 것을 보거나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내지 허리 통증에 대하여 들은 자가 없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작업 내용은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인데, 소외 회사 의 작업일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라) 소외 회사에는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지게차, 이동 대차 등을 이용하고 근로자가 직접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2) 원고의 치료의 경과(가 원고는 2000. 9. 4.경 작업 중에 허리를 삐끗한 업무상 재해로 '좌섬요통(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2000. 9. 14.부터 2000. 9. 30까지 요양을 하였고, 2004. 2. 16.경 작업 중에 허리를 삐끗한 업무상 재해로 '좌섬요통(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2004. 2, 17.부터 2004. 3. 20.까지 요양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6.경 업무 외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수부 염좌'의 부상을 입고 2002. 7. 5.부터 7. 14.까지 휴직하였다.(나) 원고는 2008. 6. 2.부터 2008. 6 7.까지 '요통(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8. 6. 11.부터 2008. 6. 2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2008. 6. 12. 후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등을 시행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의원의 원고 주치의원고는 2008. 6. 12. 추간판 제거술 등을 시행하였고, 수술 소견상 섬유륜 파열, 수핵의 탈출 소견이 관찰되었다.(나) 한국의료분석원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 소견이다. 요추부 염좌의 경우 물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요추부 동통이 발생한 것이므로,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측 자문의들2008. 6. 10.자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병변이 있고, 추간판 사이에 경미하게 중심으로 돌출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신경압박 소견이 없는 등으로 개인의 기존질환 이며, 재해경위도 불분명하여 요추부 염좌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2008. 6. 10.자 요추 MRI 등의 검사결과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경한 정도의 추간판 돌출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척추강이 선천적으로 넓어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8. 6. 10.자 요추 MRI상 급성 손상에 의한 특이한 소견이 없다.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저밀도 음영(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이는 추간판의 수분이 빠짐으로 인한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소견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의 각 가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위와 같이 수술 등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의 평소 업무 내용상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거나 허리에 과중한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00년 및 2004년경 작업 중에 허리 통증을 느끼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 상병이 비교적 경미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한 작업 내용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가 불분명한 점, ④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될 뿐이고 그 연부 조직 등에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 제6 내지 8호 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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