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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480,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2.경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4동 이하생략 소재 ○○○○○○○○에서 홀써빙 및 주방보조로 근무하던 중, 2008. 8. 19.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인하여 17:00경 조퇴하여 집에서 쉬다가 같은 날 22: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곧바로 ○○○○○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08, 8.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0. 업무상 뚜렷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재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처분서를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자녀인 소외1가 2008. 10. 15.에 (보충)송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은 2009. 1. 15.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8. 10. 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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