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신청서불승인취소청구의소
2009구단58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839,2심-대법원,2011두25982,3심【주문】1.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광업소 등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후 36년 가량의 채탄작업 종사로 '진동의 영향(수지진동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채탄후산원으로 착암기나 콜픽 등 진동공구를 취급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3. 20.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작업시간 동안 진동작업기구인 콜픽과 해머를 연속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1990. 3. 1.부터 1995. 8. 22.까지 및 1995. 12. 4.부터 2006. 5. 3.까지 소외 회사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였고, 1989년 이전에도 ○○광업소, ○○탄광 주식회사, ○○○○공사 ○○광업소 등에서 채탄보조원 등으로 근무해 왔다.(나) 채탄작업은 채준작업(탄층에 갱도를 만드는 작업), 케이빙작업(갱도에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 폭약을 장전하여 갱도를 붕괴시킨 후 붕락된 탄과 암석을 해머 또는 콜픽으로 파쇄하여 탄을 다량으로 생산하는 작업), 보수작업(좁아진 갱도를 굴착하고 확장 시킨 후 지주를 재시공하는 작업), 반타작업(갱내 지압으로 갱도바닥이 융기하여 갱도가 좁아진 경우 그 바닥을 굴착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규격을 확장시키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주로 케이빙작업에 종사하였다.(다) 채탄선산원은 숙력된 채탄기능이 있는 채탄원으로서 2인 1개조로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이끌어가는 채탄원을 말하고, 채탄후산원은 그 이외의 채탄원을 말하는데, 착암기는 채탄선산원이 주로 사용하나 채탄후산원이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채탄선산원과 채탄후산원 모두 콜픽(상하운동을 하는 진동타격기구)과 해머로 탄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였다.(라) 채탄후산원 2명으로만 조가 구성된 경우 채탄후산원 1명이 채탄선산원의 업무 를 대행하게 되는데, 그 경우 채탄선산원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고, 원고도 가끔씩 채탄 선산원의 업무를 대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2000년부터 수지창백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2006년부터 증상이 심하여 내원 원고의 진단명은 수지진동증후군이고, 레이노드 현상이 사진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업력상 수지진동폭로로 인한 직업병으로 추정되고,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다.(나) 피고 자문의1) 서류 검토상 오랜 작업환경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사료되어 승인함이 타당2) 주치의 소견 및 서류 검토상 재해로(오랜 작업환경)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함.(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1) 원고 신청 감정회신현재 원고의 상병명은 레이노드 현상으로, 장기간 착암기, 굴착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라면 이 병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레이노드 현상의 특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를 일차성 레이노드 현상, 또는 레이노드 병이라 하고,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이차성 레이노드 현상 또는 그냥 레이노드 현상이라 한다. 이차성 혈관수축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경피증, 전신성 홍반성 낭창, 피부근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결합조직 질환, 버거병, 동맥경화증, 혈전과 같은 폐쇄성 혈관질환, 흉곽출구 증후군, 수근관증후군 등의 신경혈관 압박, 전동기구 작업자, 중금속 중독, 교감신경 자극제 등에 의한 직업적 외상이나 약물, 독소 중독, 기타 중추신경계 질환 등이 있다.당뇨병 등으로 이차성 레이노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적인 동맥경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당뇨병이 없다는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다.레이노드 현상은 주로 여성에 5배 호발하고 15-35세의 젊은 연령에 호발하며, 퇴행성 병변은 아니다.환자에게 과거 진동공구(착암기 등)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한 반복적 미세충격이 수부에 가해졌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 피고 신청 감정회신레이노드 현상은 수지 혈관수축으로 인한 혈행장해로 반복적인 수부진동작업의 후유증으로 말초혈관의 이상적 수축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수지진동증후군은 레이노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원고가 장기간 착암기나 콜픽 등 진동굴착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자라면 이 병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아니라면 레이노드 현상의 원인을 진료기록상으로는 추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장기간 동안 채탄작업에 종사하였고, 채탄작업에서 착암기, 콜픽, 해머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였으며, 가끔 채탄선산원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사용한 진동기구의 종류 및 사용시간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증인 소외1의 증언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나긴 하나, 위 증인이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증언하고 있는 등 그 증언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작업시간 동안 진동공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6호의 규정내용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레이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다양하고 원고에게 고혈압, 경추통,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류마티스 관절염, 경부디스크, 흡연 등이 확인되므로 직업에 기인한 것인지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중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는 레이노 현상과 직접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수회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진료기록만으로는 원고의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도 및 레이노 현상과의 관계를 알 수 없고, 더구나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진단서(갑 제16호증)도 제출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앞서 본 상당인과관계의 추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원고가 진동공구를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