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58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경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4. 3. 22. 업무상 사고로 '제3-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을 하던 2005년무렵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제4-5요추-제1천추간에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2005. 5. 2.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2008 3. 24.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08 4. 23. 척추기기고정술에 따른 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상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2개의 척추분철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각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본다. 갑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정형외과의원, ○○○○병원 및 ○○○ 병원 주치의들은 제4-5요추-제1천추간에 불안정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병원장은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기 전 원고의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나 척추전위증, 척추의 불안정골절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감정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감정소견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4-5요추-제1천추간에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시행한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배제하여야 한다.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상 양성소견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거) 제31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4)}.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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