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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589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실업 주식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8. 7. 2. 11:0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가정집 정화조 청소를 위해 가던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우측 편마비, 좌측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7.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0. 30.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열악한 작업환경, 증가된 업무량 등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환경(가) 원고는 1994. 4. 1. ○○○○실업 주식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였다. 위 회사의 주된 업무는 가정집 및 빌딩의 정화조를 청소(분뇨수거 등)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과 정화조차량 운전기사가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한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6:00-15:00이나, 집에서 03:00경에 일어나 04:00까지 출근을 하여 배정받은 가정집 정화조를 청소하러 다니고 14:00-16:00경에 퇴근하였다.(다) 원고는 2008. 5. 30.부터 15:00-16: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2008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였는데, 2008. 5.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2) 건강상태200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70mmHg이고,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혈압관리의 소견이 있었다. 담배는 피우지 않고 음주는 1주일에 3-4번 막걸리 1-2잔이나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다.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① 자문의 1(갑 제3호증) :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 업무량이 1-2시간 증가되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있는 업무가 인정되는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뇌경색으로 사료됨② 자문의 2(을 제7호증의 1), 자문의 3(을 제7호증의 2),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을 제3호증) : 이 사건 상병과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임(나) 감정의(○○○○○○○병원)- 약 15년 동안 새벽 03:00에 일어나 10시간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였다면,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생리적으로 비정상적인 시간대에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것이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뇌경색 발병 전 한 달 정도 매일 1-2시간 가량의 연장근무가 뇌경색의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원고의 경우 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5년으로 장기간이며, 비교적 뚜렷한 뇌졸중(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없고, 정상적인 생리적 활동시간 외에 업무가 이루어진 점, 특히 업무 중 증상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뇌졸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실업 주식회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약 15년간 근무하였고 작업이 주로 새벽에 이루어져 정상적인 생체리듬과 불일치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개월 전부터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왔고 휴무도 줄어들었던 점, ③ 정화조를 청소하여야 하는 작업 특성상 늘 오물과 심한 악취에 노출될 수밖에 없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고 술도 그다지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고혈압도 없었던 것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점, ⑤ 일부 자문의가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 자문의 및 감정의는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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