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9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6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강원 평창군 대관령 소재 소외 회사의 대관령 ○○○○(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에서 축사관리 및 착유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6. 12. 13:00경 화장실에서 근무장소인 착유실로 가다가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후송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근병증, 척수병증(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9.경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로 만성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혹독한 추위 등에 노출되어 감기에 걸렸는데도 과다한 업무와 외진 근무장소 등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는 등으로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2007. 8. 28.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8. 1. 9.경까지 이 사건 목장 1단지의 젖소 방목 및 우사 관리를 담당하면서 근무시간을 08:00~17:00(동절기)내지 07:30~17:30(하절기)으로 하여 우사 내 급수 및 소금 비치, 건초상태 확인, 한우발정상태 체크, 우사 바닥 체크 후 청소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방목 및 우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교대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정도 젖소의 출산 기미, 사료 급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사를 순찰하는 당번업무를 1개월에 4 내지 5회 정도 했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1. 10.경부터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이 사건 목장 1단지 착유실에서 착유업무를 담당하면서 착유할 젖소(1일 120두 정도)를 착유실로 이동시켜 젖소의 유두 부위 세척 및 착유관 주입으로 착유작업을 하고, 착유작업 후 착유실 바닥 물청소 및 착유에 사용된 물품의 세척작업 등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착유업무를 수행하면서 03:40~07:10경 1차 착유작업, 10:30~12:00경 동 관리 업무 및 15:00~17:30경 2차 착유작업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다만, 2008. 3. 중순경 1단지의 팀장이 사직하고 인원이 제때 충원되지 못하여 원고 등 착유실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다소 증가하였다.(다) 이 사건 목장의 업무 내용은 축산업의 특성상 평일과 주말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주중에 근무한 공휴일 일수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휴무를 할 수 있었다. 직원 근태부에는, 원고가 2008. 1.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매월 2회 정도씩 휴무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6. 6. 28. '상세불명의 혈뇨'로 진료를 받았고, 그 무렵 A형 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마)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말경 감기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고, 2008. 1. 말경 춥거나 피곤할 때 1일 1 내지 2회 정도로 약 1분 내지 2분씩 우측 얼굴에 경련이 일어났으며, 2008. 3.부터 허벅지 부위의 힘이 떨어지면서 피곤함을 자주 느꼈고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6개월 사이에 체중이 4kg 내지 5kg 정도 감소되었다는 기록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2008. 9. 5.자 소견서)원고는 2007. 12. 말부터 상기도 감염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2008. 3.부터 하지 근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으며 2008. 6. 12. 근력약화가 악화되어 내원하였다. 원고는 내원 당시 양측 상·하지 근위부를 위주로 grade 3의 근력약화를 보이고 있었다. 내원 당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근병증 소견, 혈청 크레아틴인산 효소의 증가, 근조직 검사상 근조직 내 염증세포의 침범 등이 관찰되어 염증성 근병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염증성 근병증은 현재까지 근본적인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며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의한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바이러스 등 감염에 의한 발병이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감염 후 염증성근병증이 발병한 사례들이 이전 문헌에 보고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원인은 정확하지 않으나 목장에서 일을 하시던 분으로 장기간 추위에 노출되어 상기도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염증성 근병증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유전적 면역학적 소인이 근염의 발병에 관련성이 있으나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감염 후 면역계통의 이상을 초래하여 염증성 근병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무기록상 원고 퇴원 당시의 진단명은 '염증성 근육병'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의 경우 근육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병적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 명확한 진단명을 확인할 수 없었던 환자이다. 염증성 근병증은 대부분 자가면역질환이거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다. 과로나 피로는 이 질환의 발병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않다. 상세불명의 근병증은 근무환경, 노동 강도, 근무 조건과 그 발병 사이의 연관관계가 알려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근력 약화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근육의 힘을 많이 쓰는 일이나 심한 노동 등을 하여야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시작된 증상을 환자 본인이 빨리 감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의무기록으로 볼 때 척수병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고, 의무기록만으로는 확진 가능한 특정 상병이 없으며, 단지 원인을 알 수 없이 비교적 급성으로 근육에 병이 생겼다는 것만을 알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가)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척수병증(의증)'에 관하여 본다.'척수병증(의증)'은 확진된 병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에게 '척수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척수병증(의증)'에 관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근병증'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병명으로 추정되는 염증성 근병증의 발생원인이 불분명하고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그 발생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업무량과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업무 내용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적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는 원고가 작업환경으로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면역계통에 이상이 초래되어 염증성 근병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막연히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증상에 따른 진단 병명조차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의 근병증이 비교적 급성으로 발생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목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다소 업무상 과로를 하고 겨울 추위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근병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 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근병증'에 관한 원고의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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