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처분취소
2009구단59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7.('2008. 7.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2007. 3. 13. ○○○○ 연구소 5층 EPS실 바닥 시멘트 작업을 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40kg 무게의 시멘트 포대를 드는 순간 허리에 갑작스런 통증이 발생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8. 4. 3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중 요추 수핵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 하여 2007. 8. 6. 척추기기고정술사전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8. 30. 이를 불승인하였지만, 원고는 2007. 10. 20.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수핵제거술, 유착박리술, 후방추체간고정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8. 7. 2. 원고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 다시 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았던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피고가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음에도 원고가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고,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함으로써 초래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판단해야 한다.나. 판단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시행받은 척추기기고정술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하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술받은 ○○○○신경외과의원에서는 척추불 안정의 위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핵제거술 후 후방추체간 cage 및 자가골을 이용한 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남부지사 자문의, 본부 자문의는 물론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척추기기고정술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척추기기고정술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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